[성명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획해산 시도를 중단하라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25-03-06 |
---|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획해산 시도를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회는 3월 6일 11시에 기관 청산을 목적으로 한 청산인 선임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게 통보했다.
산자부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나와 있는 허가 취소 사유를 보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상당기간 기업지원활동이 부재하였고, 수익창출 활동의 부재로 인하여 부채 누적상황이 지속되었으며 경영진이 부재하며 다수 직원이 퇴사하여 기관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이 위반되어 취소를 통보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성명서에 밝혔듯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업무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산자부 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관을 운영해야 할 기관장 선임을 하지 않는 등의 사실상 기관을 방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관을 방치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구·경북 패션산업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자정을 위해 활동한 우리 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를 탄압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는 섬유•패션업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방정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와 그 산하기관들의 문제점들까지, 지역 내 행정 및 산업계의 부정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가 어이없게도 기관 해산결정으로 귀결되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해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산자부가 해산의 근거로 내세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경영진단 보고서(2023)”는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잘못된 보고서를 산자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가 설립허가 취소와 기관 해산으로 이어졌다.
우리 노동조합은 경영진단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산자부는 외부유출이 안되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보고서를 감추었다. 우리 노동조합이 국회의원실을 통해 이 보고서를 입수하고 확인한 결과 십여 년 전의 부정확한 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내용이 채워져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보복행위이다. 2024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여러 기관과 통합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합이 불가능하다”라는 대구지역 의원실과 여당 산자위 의원실 발언이 있었다. 이는 우리 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기관 정상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보복성 해산을 진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단체협약 위반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산 등 기능조정 6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30일 이전에 해산 등 기능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회는 이를 어기고 어떠한 통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산자부가 내세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해산 근거는 오류가 있으며 오히려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산자부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추진한다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밝힌다. 또한 이를 추진한 산자부 공무원 등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투쟁은 해산 의결 이후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25. 3. 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