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평가조작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불법이 확인된 부원장 재임용 시도를 중단하라.(한국지방세연구원)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5-03-04 |
---|
본문
[성명서]
평가조작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불법이 확인된 부원장 재임용 시도를 중단하라.
2024년 3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지방세연)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연구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조작 사건이 있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등의 조사 결과 평가 조작은 사실로 드러났고 당시 부원장, 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부장, 연구기획팀장 등 연구관리 관련 모든 임직원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9월 9일 부정청탁 의혹 등에 관한 신고 사항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청, 지방세연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등에 조사‧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조작 건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연구원 이사회는 3개월간 조직개편, 정기인사, 신규채용 등을 유보하도록 논의하여 연구원 원장을 단장으로 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조작으로 인한 피해자 등은 최초 2024년 5월 16일 평가조작이 너무나도 명백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연구원에 ‘평가조작을 통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음성파일에는 박사 5명을 자르려는 내용과 의뢰처인 자자체 공무원들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평가점수를 다시 받았다는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구원은 2024년 6월 18일 자체 조사결과 ‘평가조작을 통한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 불가’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평가조작 피해자들인 우리 조합원들은 직접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평가조작을 통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진정하였다. 2025년 1월 16일 노동청은 사건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연구원에 피해 조합원들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2025년 2월 18일까지 시행하도록 시정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노동청이 정한 시정기한인 2월 18일을 넘긴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연구원 원장은 ‘판단 불가’라는 자체조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가조작을 조직적으로 방조하며 가담한 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지방세연 원장은 불법에 연루된 자들을 엄중히 징계하라. 특히, 평가조작 불법이 확인된 부원장의 임기가 2025년 3월 7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원장의 재임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불법행위의 청산과 엄정 징계 및 공정 인사가 지방세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각성하라.
2025. 3. 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