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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작성자 조용국 작성일 24-10-08

본문

[성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 교섭 해태, 노사관계 왜곡 책임 등 인사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지방세연) 사용자와 우리 노조 간의 기본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731일 노사 첫 교섭 상견례에서 양측 교섭대표는 주 1회 교섭을 진행한다는 교섭원칙을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노측의 교섭 일정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행정안전부 감사 등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04일에는 느닷없이 노측의 본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요구안 제출을 요청하고 노측의 기본단체협약 요구안을 검토하고 교섭위원을 확정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기본단체협약 체결이 늦춰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교섭 해태 상황이 현재 지방세연 내에 처해 있는 불법과 부조리에 대한 이슈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사용자측의 교섭 해태는 법적인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의 근간에는 노사관계의 경험이 없는 지방세연 원장의 의사결정 실책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옆에서 왜곡 된 보고와 반노조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부장의 노사관계 교란 행위가 문제라고 판단한다.

 

인사부장은 지방세연에서 노조가 설립된 때부터 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왔으며, 지난 731일 기본단협 상견례 시 교섭원칙 합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본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요구안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해태를 하고 있는 것도 노무법인에 다녀온 후 원장에게 직접 보고 후 실행된 일이라고 한다. 심지어 9월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결원(부원장 자리) 구성 시 연구직군 대표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경영실장에게 예전부터 사용자측 위원에 연구직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도 있었다고 한다.

 

미숙한 사람이 괜히 설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쳐 놓는다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노조는 지방세연 원장이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즉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교섭 해태와 노사관계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노사관계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사 간 기본단체협약의 체결은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용자측의 반 노동조합적인 대응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노조는 사용자측의 불법에 대한 사법 조치는 물론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24. 10. 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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