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대위 성명서] 공대위는 ‘패션연을 해산해야 된다’는 이사회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명/보도

[공대위 성명서] 공대위는 ‘패션연을 해산해야 된다’는 이사회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공대위 성명서] 공대위는 ‘패션연을 해산해야 된다’는 이사회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자 정상협 작성일 24-08-19

본문

공대위는 패션연을 해산해야 된다는 이사회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가 주도한 임시이사회가 812일에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은 정상화가 어렵고, 통합을 희망하는 기관도 없어 패션연을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산자부는 지난 202448일 대구지방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활동 목적을 기관정상화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례에 걸친 이사회를 통해 패션연 내부 직원들의 참관과 업무수행도 거부한 채 4개월 만에 내린 결정은 패션연은 해산해야 한다는 기존 결정을 뒤집는 것이었다.

 

패션연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가 국회 김한규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산자부의 답변과 자료는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사회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태에서, ‘패션연을 해산해야 된다는 이사회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절차적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사회는 패션연 정관 및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내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션연 구성원과 논의도 없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이사회를 준비하고, 노조와 직원들의 참관도 거부했으며, 관계자 출입이 힘든 정부부처 건물인 산자부 회의실에서만 개최하였다.

둘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산자부 장관의 겸직허가를 받고 비영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패션연에 대해 관리. 감독 기능을 가진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자부 섬유탄소나노과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패션연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셋째, 산자부가 패션연을 감독하는 근거가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살펴봐도 어느 조항에서도 산자부가 직접 이사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내용적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산자부는 통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산자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면 통합하겠다는 곳이 2곳이나 있었다.

 

둘째, 산자부가 외부에 의뢰해 2023년 말 완성된 패션연 경영진단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자부는 기관해산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 보고서는 객관적 내용이 빈약하고 허위로 가득 차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21년도 이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추정한다는 등 불명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사실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패션연 인력 현황 평가’, 내부 직원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허위 내용으로 가득한 자산평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당연직 이사 3명이 2년간 원장과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발생했던 경영 마비 사태와 인사관리의 책임을 패션연 내부로 돌리는 적반하장식 경영관리, 인사관리 평가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객관적인 보고서로 인정하기 힘들다. 산자부는 이러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패션연 존속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하면서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 산자부가 국회 김한규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패션연은 2026년까지 정부 연구과제 참여제한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면서 패션연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과제 수행 제재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힌다. 2021년 직원들이 패션연 해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급여의 30~50%를 직장(패션연)에 대여해 주며 기관을 운영하며 버텨온 것을 문체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며 3년간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넷째, 과제수행 평가 관련 다수의 제보에 따르면, 산자부는 부처 지원 사업에 대해 2020년부터 사업 총괄책임자에게 패션연은 제외시켜라는 압박을 행사했다고 한다. 패션연은 이를 막기 위해 총괄책임자에게 항의와 설득을 동시에 했지만, 2차년도 사업이 시작되는 2022년부터 패션연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우리 공대위는 이상과 같은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주도하는 이사회에서 패션연을 해산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패션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도적 지원 축소, 압박 사례를 국회 상임위 의원실을 통해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며, 각종 감사와 수사도 요구할 것이다. 26개월 동안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해 기본적 생활도 힘들어진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타 기관 통합을 통해 문제 해결하겠다는 희망 고문을 지속하면서 마지막에는 정작 해산을 얘기하는 산자부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2021년부터 패션연의 부채를 해결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된 자산을 보호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방치하며 경매로 수십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산자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24819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인권단체연석모임(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연대/한국인권행동)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