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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위법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01

본문

[성명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위법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권한을 남용해 연구자를 탄압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기관을 연구자 중심으로 정상화하라!”

 

 

지난 7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사건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724일에야 결정서를 뒤늦게 공개하였다. 우리 노조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신고한 지 4년 만의 일이다. 그리고 지난 58일 감사원이 발표한 IBS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일부가 확인된 후 2개월 만의 일이다. 감사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각각 공개한 두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IBS 소속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1,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특정인들이 복무 점검을 이유로 정보주체(소속 직원 전체)의 동의 없이 차량 출입 기록 14천여 건을 수집, 활용, 보관하는 등 무리하게 복무 점검을 했다. 권한 없는 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권한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위법한 행위로 얻은 자료는 자의적이고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해 고의로 연구자들을 무더기로 중징계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후 목적 외로 활용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권한을 남용한 위법자들은 복무 점검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수년 동안 개인 업무 PC에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재차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정서를 통해 위법자들은 IBS 기관내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감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였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한 자들의 잘못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훈령으로 고시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감사법을 운운하며 연구자들을 중징계하는 등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최근 1~2년 사이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많은 연구자들이 이직하거나 퇴사했다. 낮은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자들의 무리한 징계로 인해 본인 전공에 맞는 연구현장을 울분에 차 떠나면서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결과이다.

 

IBS는 지금이라도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자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권한 남용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연구자들을 탄압한 자들에 대해 IBS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징계하고 개인정보 취급 업무에서 즉시 배제해야 한다.

 

지난 58일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우리 노동조합은 위법자들을 인사 업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기관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IBS는 현재까지 위법자들을 인사 업무 등 개인정보 취급 업무에 종사하도록 방관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지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초과학연구원(IBS)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IBS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연구자들을 부당하게 징계한 자들을 인사업무 등 개인정보 취급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라!

 

하나, IBS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즉시 징계 조치하라.

 

하나, IB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로 보고한 자들에 대해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BS에서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연구원을 연구자 중심 기관으로 즉시 개편하라!

 

 

 

 

20248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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