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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IBS원장은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연구직에 대한 차별적 징계를 추진한 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 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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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IBS원장은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연구직에 대한 차별적 징계를 추진한 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5-20

본문

[성명서]

 

기초과학연구원장은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연구직에 대한 차별적 징계를 추진한 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은 복무점검을 이유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중이온가속기연구소(당시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직원 140여 명의 차량출입기록 등을 무단으로 수집, 활용했고, 심지어 징계가 끝난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군다나 정보주체인 직원들의 삭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직원 140명의 개인정보 14천 건을 파기하지 않고 개인 업무PC에 보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가 4년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문제를 제기했고, 조사 담당자로부터 다음 달에는 공식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복무점검을 하면서도 직종별로 차별하여 연구직이 아닌 일반 행정/기술직들의 소명은 수용하여 주의 처분한 반면, 같은 건에 대해 연구자들의 소명은 일방적으로 불수용하여 감봉 등 과도한 징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복무점검 기준을 정하고도 연구직에게는 임의로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감봉 2개월의 징계에 처하는 등 IBS와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연구자들에게 과도한 징계를 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행정/기술직들의 징계사유는 임의대로 축소하거나 제외시키면서 연구자들에게는 임의대로 징계사유를 확대하거나 추가시켜 과도하게 징계를 한 것은 연구자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IBS는 자유롭게 창의적인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이온을 가속해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가속기가 설치된 연구소로 기초과학연구원의 핵심 장치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설 연구소이다. 세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IBS와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 속한 모든 부서들이 나서서 연구자들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행정력을 이용해 연구자들을 행정직보다 낮은 임금으로 차별하고 무시했다. 복무감사를 핑계 삼아 감시하고 탄압하는 행태로 인해 연구자들의 사기와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다. 최근에는 동일 경력 행정직보다 못한 임금과 처우를 받고 연구자를 무시하는 조직문화를 견디지 못해 연구직들이 타 기관으로 줄지어 이탈하고 있다.

 

IBS원장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장은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세계적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연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관을 개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IBS원장과 연구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다시는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취득하여 연구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들과 위반하도록 교사한 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엄중 징계하라!

 

하나, 권한을 남용하여 임의적으로 징계하여 연구자들을 탄압한 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인사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라!

 

하나, 행정직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관련 직원들에 대한 순환근무 등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IBS 원장은 해당 복무감사의 불법 부당함을 인정하고, 모든 징계결과를 취소해 차별적 징계로 피해를 본 연구자들을 즉시 복권시키는 동시에 피해를 보상하라!

 

202452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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