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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조 탄압위해 연구비까지 횡령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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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위해 연구비까지 횡령하나?

- 건설기술(연) 조용주원장, 연구개발적립금 1억 7천 800만원 횡령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원장이 연구개발적립금1) 1억7천800여만원을 횡령하여 노조관련 소송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의원에 따르면 조용주 원장은 취임 뒤 7건의 노조 관련 소송을 진행했고 1억8천300만원을 사용했다. 전임 원장에 비해 소송건수는 7배, 금액은 26배나 늘어났다. 소송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시기는 노조탄압이 본격화된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까지다. 소송대리인을 국내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로 바꾸면서부터 거액의 소송비용이 지출되었고 김&장이 챙긴 돈은 사건당 평균 3천560만원이다. 일반적인 소송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다.


조정식의원이 지적한 사실 외에도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해 4명의 직원을 무리하게 해고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과 조용주 원장과 경영지원처장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도 수천만원의 연구원 예산이 사용되었다. 이 또한 김&장에 사건을 맡겨 거액을 수임료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소송이 초기단계이어서 이후 거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와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 사건만 하더라도 3건 모두 조용주원장이 패소하였지만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며 민사소송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박사학위 논문표절, 연구원 증축 시 불법 자재 사용, 양심선언한 김이태 박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노조간부를 포함한 수건의 부당해고, 기관운영 파행에 이어 연구비 횡령까지 조용주원장의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건설기술연구원의 파행을 방치할 수 없어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조용주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 산업기술연구회에도 수차례 조용주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쯤 되면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 노동조합의 민원신청 등 정상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건설기술연구원의 파행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조용주원장의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조용주원장은 몇몇 보직자들과 회식을 갖고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김이태박사에 대한 보복행위, 노조 탄압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청와대의 신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도 한다. 도대체 이런 정신분열적 행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이제 믿을 곳은 국회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한 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위법을 행하고 기관파행에 책임 있는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연구원을 이 지경에 이르게한 조용주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1) 연구개발적립금 : 연구기관이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 잉여금 등을 적립하여 연구개발사업, 연구기반시설 설치‧운영사업, 교육훈련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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