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대위 성명서] 산업부의 패션연 직원들에 대한 경매방해 행위는 기관청산을 위한 잔혹한 노동탄압 행위일 뿐이며, 경매진행을 위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촉구한다. > 성명/보도

[공대위 성명서] 산업부의 패션연 직원들에 대한 경매방해 행위는 기관청산을 위한 잔혹한 노동탄압 행위일 뿐이며, 경매진행을 위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촉구한다.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공대위 성명서] 산업부의 패션연 직원들에 대한 경매방해 행위는 기관청산을 위한 잔혹한 노동탄압 행위일 뿐이며, 경매진행을 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2-22

본문

산업부의 패션연 직원들에 대한 경매방해 행위는 기관청산을 위한 잔혹한 노동탄압 행위일 뿐이며, 경매진행을 위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촉구한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 노동자들이 2년간 받지 못한 체불된 급여를 받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본원과 분원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지만, 2021년 12월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후 만1년이 지났지만 진행도 못해보고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가 경매에서 최종 낙찰 후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패션연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종 승인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표명했다고 한다. 산업부의 이러한 태도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패션연 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공무원은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연락을 해 패션연의 건물은 보조금으로 건립된 건물로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매각을 할 수 없고 자신들은 승인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1월9일 사실조회서를 산업부에 발송했고 산업부는 11월23일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공무원은 대구지방법원과의 통화에서 ‘빌려서라도 채무를 정리할테니 경매를 지연시켜 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패션연의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산업부는 한해가 마무리 되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이 만 2년이 넘어가고, 강추위 속에 현장에서는 전화와 인터넷이 끊기고 단전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위로와 해결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패션연의 60명에 이르던 직원이 18명으로 줄었고 이중 휴직자는 6명이 넘어가고 있고,  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각종 야간, 주말 아르바이트, 생계를 위한 휴직이 줄을 잊고 있지만 당연직 이사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의 대구지방법원과의 논의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논의인 것이다. 

이번 산업부의 대응은 1년 동안 어떠한 해결의 노력도 하지 않고, ‘시간이 약이다’는 식으로 방치하며,  ‘언젠가는 못 버티고 다 나가겠지’라는 태도로 일관한 산업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산업부가 보조금으로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규정상 매각 등을 할 수 없어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해결방안 없이 매각을 승인할 수 없고, 경매를 막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산업부의 이러한 태도는 명확히 패션연의 당연직 이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과 경매방해 행위는 기관 청산을 위한 잔혹한 과정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특히 대구시와 산업부가 패션연 직원들에 대해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2년 가까이 체불임금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위해 경매진행을 포함해 최소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작금의 패션연 직원들에 대한 경매방해 행위는 기관청산을 위한 잔혹한 노동탄압 행위일 뿐이며, 경매진행을 위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1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