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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연 공대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시에게 패션연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령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9-29

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시에게 패션연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령하라 ! 정의로운 대구시가 될 때까지 투쟁에 돌입하며..

 

대구시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에 지원하던 4개의 보조금 사업과 1개의 위탁사업에 대해 812일 자로 지원중단 및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또 다시 대구시는 패션연의 위탁사업(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무위탁사업)에 대해 폐기하고 대구시가 직접 수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패션연에 대한 대구시의 탄압이 커지는 중에 패션연 내부의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신분보장조치 요구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명령을 요청했다고 한다.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와 불이익 조치 일시 정지를 요구한 이유는 정경유착의 불합리한 관계속에도 끊임없이 양심을 지키며 묵묵히 일해왔던 패션연 노동자를 위해서다. 대구시의 지원사업 전면 중단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무위탁사업 폐지 및 직접수행 결정은 추후 행정소송으로 대구시의 사업 폐지 및 직접 수행 결정이 조례를 위반했으며 귀책 사유가 패션연에 없다는 법적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시점에는 기관 원상회복이 어려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노동자들이 입게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패션연 내부에서는 분노와 더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과거 패션연 내부에서는 수많은 공익제보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수사와 감사에서 대구시의 개입 등 수 많은 공익제보가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공익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해야 할 패션연의 원장공모 과정에서의 대구시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지, 특정후보를 제외할 경우 예산지원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공익제보하였고 대구시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이어졌다.

 

대구시의 패션연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대구시의 대형사업인 2021년 디자인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분할 하거나 지연 지급을 해서 인건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인건비 부족현상 때문에 다수의 직원이 퇴사하였다. , 대구시는 패션연 지원사업을202111개에서 20225개로 대폭 축소했다. 그러한 탄압 속에서도 패션연 노동자들은 대구시의 눈치만 보고 일만 했다. 2022년에 들어서 매년 1, 2회에 걸쳐 지원하던 사업 예산을 대구시는 12개월로 나누어 분할지급을 하여 기관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도 기관을 위해 노동자들은 참아야만 했다.

 

이러한 탄압 속에 결국 대구시가 패션연에 지원하던 모든 예산은 3월 초에 중단되었다. 이 때문에 3월초에 진행했던 대구시 주최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행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럼에도 대구시의 예산 지급 중단은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 당시 대구시는 패션연 담당 직원에게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것을 독려하였지만 끝내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행사 비용은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이다.

 

대구시의 이러한 잔혹한 조치는 남아있는 노동자의 숨통을 쪼이는 행위이다. 현재 패션연 자산의 5%에 지나지 않던 부채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를 처리할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들(대구시,경상북도,산업통상자원부)이 이사회에 불참하여 자산운용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임이사 선임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대구시, 경상북도, 산업통자원부가 고의적으로 이사회 기능과 패션연 운영을 마비시킨 것이 명백하다.

 

공익제보자는 현재의 패션연 사태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 발생한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등 부패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과 불이익 조치 절차의 잠정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제보를 장려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구시 담당 국장은 권익위의 공익 신고에 의한 조사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 패션연은 해산될 것이라는 대구시 고위 공무원의 발언은 공익제보에 대한 대구시의 부정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현 패션연에 대한 잔혹한 방치를 보며 기관해산을 조장하고 각종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란 판단에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 공대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에게 45일 동안 불이익 조치 일시정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8개월째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하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패션연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구제조치이며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할 수 있게 유도하는 최소한의 바른 결정일 것이다.

 

공대위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요구한다. 패션연에 대한 방치는 지금껏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원해온 대구시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공공기관 혁신도 예산 절감도 아닌 대구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잔혹한 고문일 뿐이다. 즉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패션연 이사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 패션연 사태 해결을 위해 대구시는 패션연 노동조합과 공대위와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정의로운 대구시가 될 때까지 패션연 공대위는 투쟁에 나선다. 대구시청 앞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대구시는 이제라도 즉각 책임지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이 투쟁은 패션연 공대위만의 투쟁이 아닌 대구시 노동자 전체 투쟁이 될 것이다.

 

 

2022. 9. 28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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