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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연구노조, 김영란법 위반과 형법 허위공문서작성 위반 혐의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고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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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김영란법 위반과 형법 허위공문서작성 위반 혐의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고발 


우리 노동조합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과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오늘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고발과 별도로 국무조정실 등에 강은호 청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은호 청장은 20201231일 점심시간에 방위사업청 대변인 예정자, 국방부 출입기자 이데일리 김00 기자 등 총 6명과 용산구청 인근 남도한정식 마루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비용은 총 319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중 수행비서와 기사는 별도로 식사를 했고, 이들의 비용을 제외하면 4명의 식사비용은 272천원입니다. 1인당 68천원을 사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3만원의 두배 이상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강은호 청장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2021. 2)에 위 식사 비용을 홍보 및 공보 업무 담당자 격려라는 명목으로 총 8명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공지하였습니다.

 

강 청장이 대낮 술자리를 갖었던 1231일은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1천여명 이상 발생하던 시기로 국무총리가 모든 모임과 회식 등을 금지한 시기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과도한 비용을 들여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준 기자와 술자리를 갖고 이를 허위로 공지한 것입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결정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입장자료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감사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례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노동조합이 국방과학연구소장 선임 과정 및 보복감사 문제를 지적하고, 위법한 대낮 술자리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자 소위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부기관과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우리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강은호 청장을 고발 조치하는 등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강은호 청장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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