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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간접고용 노동자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방조하는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규탄한다. > 성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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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간접고용 노동자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방조하는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08

본문

2020116일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여성 용역노동자 중 한 명이 용역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감시를 당했고이와 비슷한 성희롱 사건이 최소 1건 이상 더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아직도 용역업체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과거 이 소장은 수습과정에 있던 용역노동자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하는 등 지금까지도 수많은 갑질과 부당한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소장이 저지른 성희롱 사건은 2건이나 된다. 이 외에 다른 성희롱 사건이 얼마나 존재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성희롱 사건은 기초과학연구원 현장에서 벌어졌고, 가해자는 원청과 용역업체를 연결하는 현장대리인인 소장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용역사 사장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의 담당 팀장, 원장, 대전지방노동청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해결에는 관심이 없이 오히려 방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도영 원장은 해당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직접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대표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초과학연구원 현장에서 벌어졌고, 가해자는 현장소장이다.

 

이뿐 아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용역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도 말할 수 없이 벌어지고 있다.

 

20209월 중이온가속기 현장 용역 노동자가 현장소장이 부당하게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업체 대신 일을 처리해준 것과 민주노총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시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내용을 소속된 용역업체에 신고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와 비리 소장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비리소장을 한차례 불러 구두 조사만 하였고, 신고한 당사자는 직접만나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를 진행한 용역업체 담당 부장은 이 소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취업규칙 위반이며 명백한 징계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제보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현장소장이 제보자에게 근거도 없이 휴게시간을 한 시간 더 사용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 사측에서 이 기간의 임금 300여 만원을 소급하여 추징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고자를 불러 심한 욕설을 하고, 시말서를 강요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직장 내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용역업체에 근거도 없이 특정인 2인에 대한 복무 조사를 하고 임금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원청 담당자는 IBS노조(1노조)의 전임 부위원장이었다. 그리고 현재도 해당 노조 소속이다. 가해자인 용역업체 현장 소장이 또한 1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용역노동자 면담에서 이 원청 담당자는 본인은 민주노총을 싫어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원청인 기초과학연구원의 비호 속에 기초과학연구원 용역노동자의 인권은 짓밟혔고 용역업체의 비리는 쌓여왔다. 일방적으로 근무패턴 변경 및 100여만원의 임금 삭감, 원청 직원이 해야 할 하자보수 업무를 용역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수시로 감시, 소장의 금품갈취, 성추행, 원청직원의 용역노동자 협박, 용역업체와 소장이 경조사를 핑계로 원청 직원에게 금품 제공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셀 수도 없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초과학연구원이 해당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다. 용역업체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나서서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원청이며 공공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의무이다.

 

우리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만연한 용역노동자를 향한 불법행위와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초과학연구원은 용역업체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기초과학연구원은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조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기초과학연구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즉각 징계하라!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경구가 있다. 노도영 원장과 기초과학연구원 사용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기초과학연구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좌시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 잡을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12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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