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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용주원장, ‘운하’ 양심선언 지켜 낸 노조 지부장 파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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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원장,  ‘운하’ 양심선언 지켜 낸 노조 지부장 파면

- 양심선언 보복, 노조말살 위해 지부장마저 파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원장의 노조말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7. 12 우리 노조 곽장영 부지부장(우리노조 부위원장)을 파면한데 이어 박근철 지부장에 대해서도 파면을 결정하였다. 박희성 사무국장은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부당전보에 맞서 소송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곽부지부장을 파면도 것도 그러했지만 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사유도 터무니없다.


조용주원장이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며 밝힌 지부장과 사무국장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이태 관련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 업무방해행위 및 자료 유출행위

2. 노조전임자 원대복귀 미이행

3.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거부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노동조합 창립기념식개최(연구원의 시설관리권 침해 등)

5. 대자보 등 홍보활동 및 기타 쟁송관련 연구원 명예나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행위 등


김이태조합원의 ‘운하’관련 양심선언은 연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중한 행위로 노동조합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했다. 김이태조합원의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벌써 2년 가까이 지난 일이며 우리 노조 간부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던 사안이다.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유효기간이 2011년 1월인 단체협약에 의거 전임자이다. 그런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원대복귀 통보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타임오프 관련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복리후생비과 관련해 지부는 사용내역을 성실히 공개하고 사용자에게도 통보해 왔다. 그 증빙자료 또한 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해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없이 증빙자료, 즉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거 근무시간 중이라도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각종 회의와 행사 등을 개최해 왔다. 지부의 창립기념식 개최도 단체협약에 의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용주원장은 직원들이 임금동결 및 삭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만 직책급을 매년 과도하게 인상해 왔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과 내화성능인증 과정 비리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런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일은 노동조합의 본연의 임무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법의 판단을 묻는 일은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징계사유 모두가 아무런 근거 없으며 전임자를 현장에서 괴리시켜 노조말살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악랄한 행위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징계 결정 직전까지 수차례 노사대표 면담을 요청하는 등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이 건설기술연구원과 종사자들에게 악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용주원장은 면담 거부는 물론이고 전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므로 노조말살의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이며 우리 노동조합의 사태해결 노력을 조롱하였다.


김이태박사의 ‘운하’ 관련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조용주원장의 노조말살 기도는 이번 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파면과 중징계로 극에 달했다. 이제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노조말살과 관련한 모든 위법한 행위, 논문표절 의혹, 비리의혹, 기관 파행운영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반드시 조용주원장을 자리에서 끌어 내릴 것이다. 노조를 혐오하고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건설기술연 종사자들의 양심마저 짓밟아 버린 조용주원장과 그 하수인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10. 8.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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