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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 노동사건 기소 결정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성자 조용국 작성일 20-07-14

본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 노동사건 기소 결정

- 기관 운영 파행과 반노동 행태에 대해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지난 56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 나희승 원장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200만원 벌금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나 원장은 철기연에서 22명이나 되는 지원부서 파견 노동자들을 2년이 넘도록 계속 고용함으로써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들에 의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진정·고소당했다. 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2019717일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기관장이 노동사건으로 벌금형 기소를 당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형사 사건일 경우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도 않았고, 당사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 절차 이행을 거듭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 반면에 연구부서 비정규직은 자의적으로 상시,지속,반복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겨우 8명만 신규부서 일자리로 채용하고 나머지 모두는 해고해 버렸다.

 

나희승 원장의 무책임한 파행 경영 행태는 우리 노조가 지난 5월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철도 완성차 기후환경시험 시스템 구축사업 실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철도R&D사업 운영위 결과에 따른 수 차례 조치 요구를 나 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해당 연구단장과 과제 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출연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취했어야 할 총체적인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파행 경영 행태는 노사관계와 반노동 행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노조 설립 초기부터 줄기차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시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조차 기피하고, 취업규칙 불법변경(보상휴가, 직장내괴롭힘 등) 등 반 노조, 반 노동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현 정부가 중요한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 가치 존중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나 원장과 같은 반 노동 인사를 어떻게 발탁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 노조는 나희승 원장의 무책임한 파행 경영 행태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연달아 발생하는 위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안일한 행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철기연과 소속 노동자들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하기 전에 나희승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기관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1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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