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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 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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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 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편법적 임금인상, 고액 수임료 지불까지.. 막가는 천태만상 경영실태 -


   √직책급 2배 인상하여 편법으로 자신의 임금 10% 인상,

   √파면 직원 복귀 막기 위해 김앤장에 고액 수임료 지불 하고도 패소

   √법원의 가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막가파 경영으로 원성 높아

   √직원들의 소송 원천봉쇄하기 위한 소송제기하면 징계 규정 신설


한국건설연구원(이하 건기연)이 조용주 원장의 막가파식 경영실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조용주 원장은 2010년 올해 자신의 직책급을 25% 인상함으로써 취임 이후 직책급을 무려 2.1배나 인상하였다. 취임 당시 월 120만원이던 직책급을 2009년도에 200만원으로 67% 인상한데 이어 2010년도에는 250만원으로 25% 인상한 것이다.


이는 전임 원장보다 연 1,56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자신의 임금을 10% 이상 편법으로 인상한 매우 파격적인 인상금액이다. 더욱이 이 같은 2.1배의 인상률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장 중 최고수준의 인상률이며 출연 연구기관 전체에서도 이 같은 파격적인 인상은 없었다.


조용주 원장 취임 후 직원들의 급여는 매년 동결되고 각 종 복지제도는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관운영 실적에 따라 연구회에서 정하는 자신의 연봉을 인상할 방법이 없자 정부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직책급을 올려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한 조용주 원장의 이 같은 행위는 직원들에게는 임금동결 등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2명의 연구원 직원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징계’라는 연구원 측 자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놓고도 파면을 강행한데 이어 이들이 ‘부당해고 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자 패소 가능성이 높을 것을 염두해 국내 최대 로펌중 하나인 ‘김앤장’에 3천만원의 고액 수임료를 지불하고 사건을 맡겼으나 결국 패소하였다.


더욱이 조용주 원장은 파면징계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무혐의’를 처분한다는 것이 상식이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패소 이후에도 법원의 즉각적인 근로자 지위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버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조용주 원장의 파행적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징계규정을 손질하여 소송에 패소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최근 부당해고, 부당전보 등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려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인 규정이다.


이러한 징계규정신설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에 호소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개정으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법적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조용주 원장이 얼마나 법과 원칙을 무시한채 연구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조용주 원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위와 같은 막가파식 경영행태로 연구원 직원들을 통제하고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소관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지금 당장 건기연 조용주 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조용주 원장 직책급 인상분 환수, 고액 수임료 지불에 대한 조치, 부당한 징계규정 신설에 대한 무효화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2010. 4. 20.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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