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성명서]한국노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 성명/보도

[성명서]한국노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성명서]한국노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03-18

본문

[성명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 공모를 3개월이 넘어감에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를 원장 임기 종료 약 1달 전에 진행한다. 현재 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는 지난 해 12월까지 박기성 원장의 독선적인 기관운영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와 연구자율성 쟁취!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85일간의 합법적 파업을 벌인바 있다. 박기성 원장은 연구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사관계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2월 중순 박기성 원장의 돌연 사퇴 이후 조합원 전원은 파업을 중단하고 그 동안 연구원이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가슴아파하면서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국책연구기관을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고자 조건 없는 업무복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파업 중단과 현장 복귀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사용자측의 화답은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발 조치와 노동연구원 예산에 대해 ‘가승인’ 결정을 내렸고 급기야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지난 2월 노동연구원에 용역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실제 그 여파는 2009년 파업에도 불구하고 모든 용역과제를 문제없이 수행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노동연구원이 수행하던 노동부 용역과제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주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던 연구과제의 향후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부는 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용역 발주를 타 기관에 내정하고 노동연구원 사용자측은 센터 해산 수순에 돌입했고 일부직원에 대해 강제퇴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연구원의 원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 예산의 가승인 결정, 연구용역 발주 철회 등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당 의원들마저 연구원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고, 수많은 언론에서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 손보기’,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라는 추측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노동연구원 사태에 대한 방관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노동연구원을 포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기관이다. 각 기관마다 본연의 역할이 있고, 그 결과물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노동정책에 있어 가장 전문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의 즉각적인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노동연구원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며,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러한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연구원에 대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