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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도입에 관한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23

본문

[재량근로제 도입에 관한 입장]

 

재량근로제는 연구현장의 차별과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재량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8(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등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31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새로 고시하는 동시에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안내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내세웠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업무 지시의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재량성 침해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함으로써 장시간·공짜 노동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다수 사용자들이 연구 업무 지휘와 통제, 근태 관리 등의 불편 등을 이유로 재량근로제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재량성 침해가 일부 있더라도 재량을 제한하는 정도와 상시적인 지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문제 없다고 제시한 고용노동부의 이번 안내서는 재량근로제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 연구 노동자들의 처지에서는 재량근로제 도입 이후에도 불안정하고 타율적인 연구환경에 놓일 수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 10%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재량근로제는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거스르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서 정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연구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무작정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자율 근무를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와 노동시간 단축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재량근로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법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대상 업무에 해당해야 하고,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노동자의 재량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노동시간의 산정 합의의 유효기간 재량근로제의 적용 중지 등에 대해서 서면(단체협약 등)으로 명시하고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 둘째,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는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일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 직급에 한해 선택적으로 시행하거나, 재량근로제 대상자를 인사고과, 평가 결과 들을 반영하여 선별해서는 안된다. 셋째,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노사가 합의하여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량근로제 실시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직종·직급별 차별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재량근로제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고착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연구노동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더 신명나게 자신들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재량근로제가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는 사실과 40시간 노동제 쟁취의 역사와 의미를 함께 새기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시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01982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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