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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상호 원장에 대한 해임과 면죄부 인사를 되돌리는 의결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회에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25

본문

주상호 원장에 대한 해임과 면죄부 인사를 되돌리는 의결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회에 촉구한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게 되었다. 연구원의 일시적 현상이란 답변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대로 방치하면 전입금이 줄어드는 4월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영악화 속에도 주상호 원장은 128일 인사발령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가 요구한 징계대상자를 기획경영실장으로 인사 발령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더 이상 패션연 이사회는 이러한 혼란을 방관하면 안 될 것이다. 326일 개최하는 임시이사회에서 주상호원장에 대한 해임과 면죄부 인사를 되돌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

 

패션연 이사들은 322일 대구시 담당 공무원이 배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326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방관과 무관심은 연구원 존립의 이유를 물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사들은 인지해야 하며, 현재의 재정악화 뿐 아니라 연구원 경영을 주도할 주요보직 발령이 상식과 도덕성을 벗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원장이 두 달도 되지 않아 번복한 인사발령은 직원들을 혼란에 빠트렸고, 산자부의 감사처분으로 결정된 징계대상자의 기획경영실장 발령은 면죄부를 주기위한 인사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패션연의 규정에 근거하면 원장의 유고시 기획경영실장, 패션사업본부장, 연구개발본부장 순으로 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어있다. 산자부가 요구한 재 징계대상자는 원장직무대행 1.2순위에 해당되는 부서장들이다. 연구원의 징계절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구원장이 최종 결정토록 되어 있고, 원장은 결정을 거부, 10일 이내 재 심의를 요구 할 수도 있다. 또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결정할 권한도 있다.

이번 326일 임시이사회는 패션연 존립의 정당성이 확립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임 이사장 선출, 악화된 재정의 해결방안 심의도 해야겠지만, 연구원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운영을 위해 원장의 해임과 면죄부 인사를 되돌리는 의결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2019. 3. 25.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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