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성명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및 연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 성명/보도

[성명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및 연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성명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및 연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작성자 김종유 작성일 18-07-24

본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및 연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지난 719() <시사저널>은 지면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모 연구단장의 비리를 폭로하였다. 기사의 주요내용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본인 설립 직무관련 영리회사의 겸직 수행‘, ‘임직원 행동강령 미준수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사업 수행 및 예산 등 관리 부적정’. ‘연구단 인력운영제도 변칙 활용‘,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위한 제도 구축 운영 미비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연구단장이 있는 연구단의 업무내용이 연구단장이 직접 설립한 영리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30건에 달하는 연구단의 연구내용이 이 기업 사업보고서에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 연구단장은 단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기업 주식을 총 3회에 걸쳐 4400주나 취득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취득이라고 지적받았다.

이 내부 감사보고서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연구조직에서 축적한 정보와 지식을 연구단장이 직접 설립한 직무관련 영리회사로 빼돌려서 사적 이익을 실현한 것이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IBS는 지난 해 말 연구단장 중 한명이 국외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어 해임된 사례가 있다. 국외에 두고 있던 본인의 집을 숙박 관련 사이트에 등록해 놓고 스스로 그 집을 이용한 다음 숙박비를 청구하는 수법이었다. 그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리 사건이 드러났으니 더욱 놀랍고 충격이다.

더 큰 문제는 내부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기사로 문제가 커졌지만 정작 IBS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출장비를 횡령한 연구단장의 경우 고발 조치와 해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해괴한 일이다.

<시사저널> 기사를 통해 드러난 연구자의 윤리의식의 결여와 불법행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IBS의 연구사업 수행 관리 체계의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급선무다

IBS와 감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원과 28개 연구단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비와 연구사업 관리 전반을 철저히 감사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 개인의 일탈과 연구윤리 부재로만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과기부와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20187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