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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쿠키뉴스 김OO 기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작성자 조용국 작성일 18-06-15

본문

[성명서]

 

<)쿠키뉴스 김OO 기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018615손진기 노동자 자살사건 관련 펜을 든 살인자)쿠키뉴스 김00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01710월 말에 있었던 손진기 동지의 자살은 한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고인을 자살로 몰아세웠던 전)쿠키뉴스 김00 기자의 기사는 허위 기사였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00 씨의 허위 기사를 통한 압박임을 알면서도 대구시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고인에 대한 패션연측의 대관업무 배제 등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하는 고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이다.

 

패션연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업무상 재해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거부하며, 59일이나 지나 장례를 치르게 만들어 유족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또한, 고인이 17년간 성실히 근무한 패션센터 수탁을 포기함으로써 생전 고인의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패션센터는 패션연 이사 중 상당수가 조합원으로 있는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으로 운영권이 넘어갔는데, 이와 관련한 각종 의혹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고인의 직속 상사였던 원장 직무대행 등 패션연 간부들은 패션센터 수탁을 포기하고 스스로 보직을 사임하였으나 새로 취임한 연구원장에 의해 모두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다. 패션연 내부에서는 시끄러우면 예산을 주지 않는다’, ‘내부의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다.

 

최근 우리 노동조합 패션연지부가 확인한 내용은 더욱 황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로 불법, 특혜 임대와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원장은 인사위원에게 경징계를 요구하였고, 그에 호응하여 징계 결과도 견책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익제보자의 고귀한 희생을 연구원측이 가차없이 짓밟은 것이며, 기관장으로서 윤리행동강령을 저버린 행위다.

 

우리 노동조합은 패션연의 적폐 청산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연구원 내외부의 유착관계 차단을 통한 공적기능 강화가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펜을 든 살인자00 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언론과 유착했던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과 패션연 인사들의 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2018. 6. 15.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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