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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_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사람이 쓰러졌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가해자를 징계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19

본문

사람이 쓰러졌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가해자를 징계하고,

공개 사과하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아래 노조, 이채민 지부장)가 기관의 직장내 괴롭힘 및 탄압 사건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위력 행사로 직원이 혼절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엄중한 사태를 두고 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충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허성우 원장)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아래 센터)2017년 말 외부 컨설턴트의 컨설팅 수당 상당부분을 미지급하였고, 문제가 제기되자 20182월 이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원장은 센터장, 전담연구원, A조합원에게 경위서를 요구하였고, 미지급수당 지급에 대한 기관 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한 A조합원은 경위서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센터장과 전담연구원이 나서서 A조합원에게 경위서 거부는 명령불복종에 해당되며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회유와 협박을 수차례 가했다. 급기야 22일 국기게양대 앞에서는 많은 직원이 보는 가운데 A조합원이 자신들의 발언을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는 점을 빌미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 폭언을 가했고, 억울함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조합원은 같은 날 기관에서 혼절하여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센터장은 사건 다음날 병원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하는 등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 A조합원은 현재까지도 불안과 공포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상적인 직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는 해당 사건을 원장-센터장-전담연구원-행정팀직원으로 이어지는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행정팀 직원에게 위력이 가해진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탄압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장 면담, 항의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센터장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한 센터장 등 사건 관계자 징계 기관과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공개 사과 피해 조합원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 적극 협조 등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기관이 책임 있게 빠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피해자 가족 역시 사용자 대표와 가해자들의 행동에 분노를 금치 못했지만 사건 발생 초기 원장과 면담을 하며 대화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관은 한 달이 지나도록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316‘320~23일 중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추후 개최 결과에 대한 통보 예정이라고 노조에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충남도에서 출연한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약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해야 하며 기관의 사업 집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기관이 이제라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만큼 면피성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가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징계하고, 피해조합원의 치료와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 나서야 한다.

 

또한 충남도와 여성가족부의 사건의 발단이 된 센터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가 속한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 전국공공연구노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노조의 요구와 사건 경과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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