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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리(연)은 최00, 안00 조합원을 단협에 따라 중노위의 복직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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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연)은 최00, 안00 조합원을 단협에 따라 중노위의 복직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두 조합원 즉시 복직시키겠다던 수리(연), 약속 이행하지 않고 미적거리기만, 일부 부서장들은 행정소송만 만지작거려

 

수리(연) 최00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노위 판정서가 도달했다. 수리(연)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 조합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단협의 효력이 재확인되면서, 최00 조합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법적지위까지 확보하였다. 이렇게 최00 중노위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완결되었다. 안00 조합원 또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된다.

 

중노위 판정(9.12) 이후 노동조합은 지난 교섭(8.2)에서 약속했던 대로 즉각 복직을 시키라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수리(연)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책임전가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해태에도 불구하고 수리(연)은 두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일단 노동조합과 한 공식 약속이 있으며, 더 이상 법률적으로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발버둥치거나 해태해 본들 더 이상 미룰 여지는 없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미 신속하게 복직을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수리(연)은 신속하게 원직복직을 이행해 기관경영평가를 앞두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법률비, 이행강제금, 임금상당액 등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비정규직 해고상습 기관이라는 오명을 씻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천 여 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과태료)과 소송관련 법률비를 또다시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부서장 회의에서 하00부장, 조00센터장은 행정소송(그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책임은 소장직무대행과 연구지원실장에게 있다고 주장)으로 가야한다는 시대착오적 망언까지 나오고 지난 9월 서울 모처에서 열린 수리(연) 운영위원회(수리연에 물의을 일으켜 국감에서 대거 지적받았던 외부 교수진들로 구성)에서도 유사한 발언들이 대거 쏟아졌다는 소문이다.

 

수리(연) 사용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권고한다. 최00 안00 두 조합원을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부합하는 인사발령을 하라. 그리고 수리(연) 사용자는 무책임하게 무리한 소송만 부추기는 부서장을 해임하고 명분없는 소송을 중단하라. 우리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소송을 지속한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질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17. 10. 1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부

 

붙임 1. 지노위 판정문 발췌

붙임 2. 중노위 판정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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