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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연] 수리(연) 소장 직무대행 업무개시에 따른 노동조합 지부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07

본문

 

 

 

 

 

수리(연) 소장 직무대행 업무개시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

 

7월 7일 자 소장 직무대행 업무개시에 대한 공고가 떴다. 이로서 박형주 소장의 도주성 사표이후 소장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신임 소장직무대행 체제가 박형주 소장의 파행운영을 잘 마무리하고 신임소장 선임 시까지 무리없이 연구소가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그동안 박형주 소장을 상대로 내걸었던 모든 현수막과 피켓을 수거하고 당분간 출근투쟁과 연좌농성을 자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소장 직무대행과 사측은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동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향후 수리(연) 현안과 노사문제를 푸는 데에 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7월 4일 저녁, 박형주 소장은 1년 10개월 간 근무한 수리(연) 소장집무실의 짐을 정리해서 정해진 날짜보다 앞서 수리(연)을 떠났다. 지난 6월 5일 사직서를 제출할 때처럼 수리(연) 직원들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도외시 한 채 자신의 창피함만 면하고자 하였다. 마치 야반도주를 연상케한다.

 

우리는 박형주 소장의 ‘중도사직’을 ‘위장사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5일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도 출장을 다니면서 평상시처럼 업무지시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청사 부지확보․이전추진에 대한 기사가 터져 나왔고 박 소장은 영국 출장 중에도 해명 편지를 두 차례나 쓰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도망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된 최 OO 조합원에 대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7. 7.자로 안 OO 조합원에 대해서 ‘계약기간만료만’ 을 사유로 통보한 해고를 철회하지 않았다.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는 정반대다. 유한한 권력에 빌붙어 인사권을 함부로 남용한 연구지원실 이 OO 팀장은 노동조합과 국회의 정규직 직원 채용에서 분명한 결격 사유 지적에도 규정을 위반하며 문제가 없다고 재강행 했다. 이번 정규직(연구/행정) 채용의 문제점은 국정감사를 통하여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미래부와 감사원은 즉시 감사를 시행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노조가 지난 6월 7일자 성명서에서 지적한 바대로 이번 정규직 채용 강행의 결과는 인건비 압박과 연이은 부당해고 소송비 증대,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인건비성 경비의 낭비가 예상된다. 이 일의 배후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소의 기관장에게 배임혐의 등으로 사실무근의 협박성 건의를 한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소송을 부추긴 노무법인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소 내․외부에 퍼져나간 ‘인사위원들에게 배임혐의 협박성 연판장 회람’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 단죄해야 할 것이다.

 

설사 이들의 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박형주 소장이다. 결국 박소장이 ‘엿 먹으라’는 식의 폭탄을 던지고 가버린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당장 박형주 소장에게 물릴 수는 없다. 하나씩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해당사항을 문책해 가면 된다.

 

당장 시급한 일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두 명의 해고된 조합원들이다. 몇 달간 끌어온 무기직 처리 문제다. 당장 올해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급여가 문제다. 기득의 권력에 빌붙어 연구소 미래발전에 퇴보를 낳는 기생충 같은 적폐들의 청산 문제다. R&D 중심의 기관 정체성 재정립과 직원모두가 혼연일체로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로서의 자부심 회복 문제다.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간다면 그렇게 오래 걸일 일도 아니며 해결되지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간끌기로 흘러갈 경우 후속으로 오는 외부비판의 거대한 폭풍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미래부 장관인선이 진행 중이어 소장인선이 다소 늦춰질 수 있는 가운데 우리 노동조합은 노사가 상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가 곧 발표할 정부조직법 개편에 앞서 연구소의 정상화 토대를 마련해야 할 소장직무대행자와 사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년 7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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