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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미래부 장관은 정치놀음 중단하고 연구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나서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27

본문

[성명서]  

미래부 장관은 정치놀음 중단하고

연구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나서라!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사상, 표현의 자유, 정당, 선거운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논외로 하더라도 어떤 누구도 국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방해하고 제한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감사 및 감사부서장 등을 불러 모아, 현 시기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감독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의혹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

 

지난 316일 미래부 산하 감사관, 공공기관(59) 감사(監事) 및 감사부서장 등이 참석한 공공기관 감사(監事)회의에서 탄핵인용 결정 이후 대선기간 중 근무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이 요망된다.”는 취지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최양희 장관은 표면상 인사말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동 회의는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음성적으로 지지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또한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장들이 나서서 일련의 정치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표명 및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까지 얘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씨가 파면된 이후 남은 박근혜 정권의 잔당과 정치세력들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시키고,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정권교체의 민심을 차단하기 위한 편향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선거시기와 맞물려 감사실을 동원하여 근무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파산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목소리를 잠재우고자 하는 정치적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종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며, 산하기관 어떤 구성원도 정치적 선택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속당할 이유는 없다. 최양희 장관과 감사들은 무슨 권한과 법적 근거로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핵심인사들은 0.75% 임금삭감, 정년환원 문제 등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핵심 현안 문제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오면서 제 역할을 못했다. 그러나, 뇌물죄와 비리혐의로 파면된 대통령과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기강확립이라는 구호를 동원하여 이들을 비호하는 듯한 정치적 행보를 나서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학기술계 출연연 종사자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민, 노동자, 민중들은 국정농단 무리들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봇물처럼 일어났고 결국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온 9년의 적폐 청산의 숙제가 산적해 있는 지금 한국사회는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그 잔당들과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을 위해 제대로 된 정권교체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높고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의사표명이 필요한 시기이다.

 

최양희 장관을 우두머리로 하여 감사관실이 논의한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는 무슨 의미인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했던 말처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비판, 적폐청산의 요구 없이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미래부장관의 행보와 감사관실의 논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산하기관 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감사들은 청산되어야 할 정권을 비호하는 정치 놀음을 중단하고 왜곡되고 뒤틀린 과학기술계를 바로 잡고 관료들의 갑질에 썩어 들어가는 연구현장을 개혁하기 위해 남은 임기동안 고뇌하기를 충고한다. 아울러, 바닥난 연구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안이 되고 있는 0.75% 임금삭감과 정년환원의 문제에 대해 즉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2017. 3. 2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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