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기획재정부는 국회 부대이견 즉각 이행하여 부당한 0.75% 임금삭감 원상회복하라 > 성명/보도

[기자회견문]기획재정부는 국회 부대이견 즉각 이행하여 부당한 0.75% 임금삭감 원상회복하라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기자회견문]기획재정부는 국회 부대이견 즉각 이행하여 부당한 0.75% 임금삭감 원상회복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21

본문

기획재정부는 국회 부대이견 즉각 이행하여

부당한 0.75% 임금삭감 원상회복하라!


박근혜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파면되었다. 1600만 촛불시민과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농단 무리와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국회는 탄핵을 가결하지 않을 수 없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박근혜를 파면했다.

삼권 분립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나 여기 아직도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오만한 제왕적 정부부처 기획재정부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을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기간 10월을 1개월 넘겼다는 이유로, 패널티 또한 임의로 정해 2016년도 총인건비 임금인상분 중 0.75% 자체수입에서 삭감하였다. 삭감된 기관은 국무조정실 산하 9개 연구기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1개 연구기관(전체 22개 중 공공연구노조 관련 기관은 20)이다. 당시 우리 노조로서는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임금 삭감인 어려운 상황에서 항의하면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제도도입을 모두 완료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 온건 매년 누적적으로 임금인상률이 삭감되는 족쇄였다.

 

2015년 당시 정부가 주장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라며 분석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관료들이 임금피크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가 있었고,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벌대기업에게 정부 지원금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공공연구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용창출이 성과로서 보고된 적이 없다. 오롯이 기관 내 세대간 갈등이 조장되었고, 노사 갈등만이 발생했을 뿐이다.

 

임금피크제의 폐단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결국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예결소위는 안건으로 0.75% 임금삭감 원상회복이 채택되었고 123일 국회 예결특위는 17번째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채택의 주요 이유로 제도도입이 완료된 점, 임금피크제 도입이 단지 1개월 지연된 것을 이유로 다른 기관들과 차별을 두어 매년 누적적으로 임금인상률을 삭감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점에서다. 국회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17)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연을 사유로 삭감된 소관 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자체수입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당시 국회 예결특위가 이러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별도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정부 출연금의 문제가 아니어서 예결위에서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대의견이라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알려졌다. 별도 예산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들의 자체수입 관련한 수권인건비 가이드라인만 조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 권력인 국회가 부대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무조건 이행할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 연구소들의 예,결산 관리는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의,조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승인하는 구조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모두 국회 부대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 기획재정부만이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달 24일과 31일 각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2016년도 결산을 승인하는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양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0.75% 임금삭감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구조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는 임금삭감 원상회복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명분 없는 옹고집을 하루빨리 접고 국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을 즉각 이행하여 미래부, 국무조정실, 양 연구회가 동의하고 있는 임금삭감을 원상회복시키기를 촉구한다. 박근혜가 파면되었듯이 이번 부당한 임금삭감 문제가 사필귀정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우리 노조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부당한 0.75% 임금삭감 즉각 철회하라!

- 공공기관 노사관계 지배개입 기재부를 해체하라!

- 박근혜를 구속하고 적폐 관료 청산하라!

 

 

2017. 3. 2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