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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이부섭 과총 회장의 불법행위 형사 고발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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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부섭 과총 회장의 업무활동비 부당 사용, “과학기술신탁특별법입법 활동에 대한 불법 행위 형사 고발 기자회견

 

이부섭 과총 회장의 업무활동비 부당 사용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이부섭 과총 회장의 불법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과총 이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부당행위를 한 이부섭 회장을 해임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오늘(2016. 11. 2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부섭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부섭 과총 회장의 업무활동비 부당 사용과 과학기술신탁특별법입법 활동에 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었다.

 

지난 10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과총의 이부섭 회장이 20151월부터 20168월까지 직책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면서도 업무활동비를 받아 택시비 결재, 마트 및 백화점 쇼핑 등 예산에 정한 목적이 아닌 경비로 지출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을 밝혀냈다.

 

과총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과총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고,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과총 회계·계약 규정에 따르면 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부섭 회장은 20151월부터 20168월까지 직책판공비(600만원/)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자체사업비(과총운영-과총회원간교류확대)에서 총 3,402만원을 업무활동비로 집행하였다. 이는 과총 임직원 행동강령과 회계·계약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부섭 회장이 과학기술신탁특별법제정 및 입법 활동을 목적으로 20144월부터 20166월까지 27,430만원의 용역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였다. 과총 정관에 따르면 사업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섭 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자문용역을 체결하고 법안의 문구 수정 뿐 아니라 여론 조성, 관련부처 설득, 대국회 입법전략 지원 등 입법 활동에 관한 구체적 전략과 액션플랜 도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등 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문 용역 관련 사업비용은 이사회 의결 등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전용 후 사용해야 함에도 아무런 승인 없이 예산을 임의 변경하여 집행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신탁특별법추진이 개인의 사익을 위한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이다. ‘과학기술신탁특별법은 과학기술신탁을 설정해 기업이 주식을 위탁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취지이다. 하지만 주식 위탁자에게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부여하고 이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속, 증여세 등을 면제하도록 해 기업 경영권 승계의 편법적 도구로 활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부섭 회장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의 회사인 동진쎄미켐을 자식에게 편법 상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외에도 이부섭 회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평가내규의 일방 변경, 직권 면직이 가능한 경우를 수 십개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쉽게하기 위한 규정 개악 시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단협 해지 등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비민주적으로 과총을 운영하고 있다.

 

과총은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 강화, 권익 신장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600여 회원단체와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공익기관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마다 250여억을 지원받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업무활동비의 부당 사용,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위법한 입법 활동, 노사관계의 파탄, 비민주적 기관 운영의 핵심에는 이부섭 회장이 있다. 이부섭 회장이 과총을 개인이 주인인 사기업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불법 예산 사용과 비민주적인 과총 운영의 당사자인 이부섭 회장이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이부섭 회장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이부섭 회장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이부섭 회장으로 인한 과총의 사유화 시도가 즉각 중단되도록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부섭 회장의 불법적인 행태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 과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법을 어긴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우리 노동조합이 고발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이부섭 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하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총에 대한 감사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나, 미래창조과학부와 과총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불법 행위로 과총의 명예를 실추 시킨 이부섭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201611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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