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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권과 정부는 기관장 인사권을 놓고 벌이는 추악한 행태를 멈추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0-26

본문

정권과 정부는 기관장 인사권을 놓고 벌이는 추악한 행태를 멈추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이사회가 선임한 원장을 불승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승인 결정을 20여일 주저하더니 급기야 지난 1019일 미래부가 공문을 직접 들고와 KISTEP에 불승인을 통보했다. 출연연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 절차에 있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미래부는 KISTEP 원장불승인 이유를 원장재임 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점 등 몇가지를 지적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불과 3개월 전인 올해 7월 임무중심형 기관종합평가에서 KISTEP'우수' 등급으로 최종 확정하는 등 기본적인 논리 일관성도 부실해 보인다. 또한 원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등 합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원장선임 결과를 뒤집는 근거로는 빈약하다. 신문, 방송 등 다수의 언론매체들도 이 사건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심지어 국회 미방위 김경진 의원도 사건발생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구성한 독립적인 원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기관장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장추천위원회는 심사평가를 통해 이력에서부터 전문성, 경륜과 사회적 덕망, 리더쉽, 국제적 감각 등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략 3배수 정도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번 미래부의 KISTEP 원장 불승인 통보로 인해 원장추천위원회의 활동과 이사회의 결정이 단순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청와대와 미래부 스스로 자인한 결과가 되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사회니 위원회니 하는 것들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청와대나 미래부가 원장을 선임하고 그 책임과 비판까지 감당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미래부의 KISTEP 원장 선임 불승인 사건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조직이 아니라 행정기관화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정부부처가 시키는 대로 잘 할 사람, 눈치 잘 보는 자들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낙하산은 말할 것도 없고 기관 내부 인사들 중 기관장이 선출되더라도 어디어디 끈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현실이다. 2순위였는데도 선임된 경북대 총장도, 최근에 사퇴한 표준원 원장도 모두 그러한 인사들이 아니겠는가? 기관장 인사권을 놓고 벌어지는 이런 추악한 행태들이 과학기술계를 망치고 연구기관을 연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관료들이 따온 부처 연구개발예산 뒤치다꺼리나 하는 행정조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관장 이사회 선임 뒤집기 사건은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단어는 한국의 과학기술계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먼 나라의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권과 정부 관료들의 전횡과 정치 논리가 과학기술현장과 종사자들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 미래부는 출연연 원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이사회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에 배정하기 위한 상식을 벗어난 정권과 정부부처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불승인 처분을 철회하고 더 이상 산하기관의 독립경영, 책임경영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자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에서 정부 관료 등 당연직 이사비중을 최소화해야 하며, 정권과 정부관료의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기관 종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획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정부는 출연연의 안정적, 자율적 운영과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조를 비롯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016. 10. 2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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