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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노예(성과)연봉제 확대 이사회 일방 의결은 불법이고 무효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6-01

본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노예(성과)연봉제 확대 이사회 일방 의결은 불법이고 무효다!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노동조합 소속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사용자는 5월 30일(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노조 합의 없이 전직원에게 노예(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의결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당일(5월 30일) 오전에 규정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우리 노조 간부와 조합원의 항의로 규정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서면으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는 꼼수를 부렸다. 또 오후에 열린 이사회도 사전에 공지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11명의 이사 중에 겨우 과반수를 넘긴 6명만이 참석하여 규정을 의결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사용자 또한 이사회 개최 사실을 알고 항의하러 간 노조 간부들을 피해 공지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고 한다.

 

사용자들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 내용을 핑계 삼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평가에 따라 강제로 누군가는 임금이 한 해에만 수백만 원 넘게 깎이게 되는 데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고, 노동조합이 있어도 노동조합과의 교섭이나 합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지침 하나로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관계법에 의해 구현되는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셈이다. 정부의 취업규칙 지침,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공공기관 직원 성과연봉제 확대 이사회 일방 의결 모두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다.

 

또한 사용자와 우리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인 우리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따르면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사항도 노조와 합의(교섭)를 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노조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일방 개정하였다. 이는 6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관 공공기관 워크숍까지 노예(성과)연봉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입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어긴 불법 행위를 한 것이며 불법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인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불법적인 노예(성과)연봉제 확대 이사회 의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노예(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 원상회복 조치하라. 만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1.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사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불법적 이사회 의결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1.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가 노예(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1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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