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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연구노조 소속 출연연과 기타공공기관 35곳,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시한 넘겼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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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소속 출연연과 기타공공기관 35,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시한 넘겼다!

-일부 기관, 사용자 일방 도입으로 법적 다툼 장기화 우려-

 

 

정부가 10월 내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언했지만 출연연을 중심으로 우리 노동조합 산하 35개 기관이 정부가 정한 시한을 넘겼다.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산하 원자력연구원, 천문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을 합하면 모두 38개 출연연과 특성화대학 등에서 임금피크제를 거부한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과기연전노조 소속 3개 기관 별도), 카이스트 등 4개 특성화대학과 미래부 산하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들이다. (첨부 현황 자료 참조)

 

그러나 이들 중에 여러 기관이 관련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불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해양과학기술원(안산), 극지연구소(인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의 경우 조합원 숫자가 직원 과반수인데도 불구하고 기명 동의서 징구를 강행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곧바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단체협약에 노사가 합의해야만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한데도 조합원 숫자가 직원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명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일방적 투표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보고한 사례가 다수 있다. 화학연(대전), 핵융합연(대전), 과기연(서울), 건설기술연(일산), 광주과기원(광주), 대경과기원(대구), 정보통신정책연(충북 진천), 직업능력개발원(세종), 조세재정연(세종), 농경연(전남 나주) 10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하고 20161월에 조합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즉시 민사소송에 돌입할 것이다.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노사합의 조항이 없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직원 찬반투표나 기명 동의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를 위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강행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과 직원들을 압박하고 회유했다.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 삭감 위협에서 시작하여 심지어 사업비 삭감이나 사업 이관이나 폐지까지 거론했다. 핵융합연구소의 경우 소장이 직접 연구소 폐쇄가 결정된 것처럼 협박하면서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에서 보다시피 임금피크제에 대한 출연연, 특성화대학 등의 반대를 끝내 꺾지는 못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11월 들어서서 정부와 사용자의 압박이 더욱 거세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노조 내부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한편 임금피크제 반대 여론 확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정부 교섭 요청,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줄기차게 청년 실업의 실질적 해결 방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년 연장과 병행하여 임금피크제 검토 등을 제안하고 요구해 왔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불법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제안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의 저항과 투쟁은 더욱 크게 확산될 것이다.

 

 

201511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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