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논평] 연구현장에서 임금피크제 거부 잇달아 > 성명/보도

[논평] 연구현장에서 임금피크제 거부 잇달아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논평] 연구현장에서 임금피크제 거부 잇달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0-16

본문

연구현장에서 임금피크제 거부 잇달아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가 연구현장에서 속속 거부당하고 있다.

집요한 폭압에 눌린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자들 중 일부가 불법적인 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거나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에 취업규칙 변경 동의권이 있어 조합원이 과반수가 안되는 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곳 임피제 도입 투표 부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 국가핵융합연구소 : 15일 직원투표 부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7일부터 12일까지 임피제 도입 동의서를 배포하였으나 수거율(동의율)50%에도 못미쳐 부결.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어제(15)까지 동의서 징구를 마감한 결과 과반수 확보에 실패, 부결. 공식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일부터 8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내부 반발과 낮은 동의율로 인해 동의서 징구를 중단.

= 한국기계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밀봉해서 제출하라고 공지하고 마감시한(19)도 지나기 전에 제출한 봉투를 개봉해 개인별 찬,반을 확인하고 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및 공동 단협 위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이며,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기관장들은 형사적 처벌까지 감수해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연구현장을 파괴하고 연구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임금 삭감과 연구기관 원장들을 궁지로 몰아 범법자로 만드는 치졸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

   

임피제 투표결과

기관명

임피제 대상자(A)

투표자

찬성

(B)

반대

찬성률

(B/A)

핵융합연

255

 

98

 

38%

환경연

152

122

56

66

37%

농경연

125

116

57

59

46%

산업연

194

139

89

50

46%

교과평

269

140

120

20

45%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