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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을 파괴하는 임금 강제 삭감(임금피크제) 강요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9-25

본문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임금 강제 삭감(임금피크제) 강요 중단하라!

-미래부 공공기관 혁신 워크숍에 부쳐-

 

진정 청년일자리 창출이 목적인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가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임금피크제라고 주장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이 있어도 입도 뻥긋할 수 없게 되었다.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왜 정부는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의 다양한 대안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결국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후 임금피크제를 사전 정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노동조합 반론의 정당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현장 파괴를 두고 볼 것인가? 기관장들 소신을 보여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 4개 특성화 대학과 고등과학원, IBS,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교원과 의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채용 연령이 높은 점 기관 경쟁력 저하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전문 직종이 아니란 말인가? 정부가 교원과 의사를 임금피크제에서 제외한 사유는 연구원들에게 똑같이 적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 아니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가뜩이나 정부와 관료들의 과도한 지배와 개입으로 연구자율성이 훼손되고 연구환경이 불안정해 우수한 인력들이 출연연을 꺼리거나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진정 모른다 말인가?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 획일적인 지침으로 연구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법률에서 제외하라는 현장의 들끓는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기관장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금피크제는 안된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는 기관장 자격이 없다. 정부가 지시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표하는 기관장! 부끄러운 줄 알라!

혁신 없는 혁신 방안 중단! 지배 개입 중단하고 기본부터 챙겨야...

 

비록 수년이 지났지만 ADL(Arthur D. Little) 보고서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문제의 주된 원인이 모두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범 정부 국가 R&D Control Tower 기능 미흡, 기획재정부의 출연연 인력.예산.R&D 사업 및 기관 평가권 보유, 정부의 대 출연연 전문성 부족, 과도한 경쟁 위주의 정부 R&D 예산배분 시스템 등, 2015년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D 혁신방안에는 자기 반성도 실질적인 혁신의 대상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다.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지배구조를 모방했지만 그 위상과 역할은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전략본부와 과학기술정책원 설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

 

관료들의 치적을 위한 혁신 없는 혁신 방안 중단하고 이미 공론화된 과도한 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지배개입을 중단해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제도 수립하라!

 

우리 노동조합이 국회 최원식의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은 50%가 넘는다. 간접고용을 제외하더라도 40%가 넘고 대부분이 연구인력이다. 정부와 연구회는 연수인력이 비정규직이 아니라면서 변죽을 울리고 있지만 기간제 인력이 줄고 연수인력이 늘어나 결국 비정규 연구인력의 총원이 증가한 현상만 보아도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낮은 정규직 전환율과 무기계약직 정원조차 채우지 않는 현상은 출연연 사용자들이 정규직 전환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 또한 말로만 떠들었지 이러한 사용자들의 빈약한 의지를 강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비정규 인력의 과다한 운영은 출연연의 연구역량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연구성과의 질을 떨어뜨리며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정부가 진작 마련했던 지침들만 잘 지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지이다.

 

2015. 9. 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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