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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드시 따져야 할 과학기술계 11대 의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9-16

본문

반드시 따져야 할 과학기술계 11대 의제

 

-2015 국정감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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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R&D 혁신방안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20155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R&D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615일 이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대부분 전문가와 언론은 이 혁신방안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으며, 혁신방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정부 R&D 혁신방안의 문제 진단의 근거와 논리가 매우 부실하다. 혁신방안은 현장의 문제점으로 전략 없는 R&D 투자 확대에 따른 혁신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R&D 투자가 확대되어 왔을 때 미래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수많은 R&D전략을 양산해 왔는데, 이제 와서 전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동안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고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혁신방안의 문제의식이 대단히 피상적이고, 문제해결 방식도 대증적이다. 현재의 국가 R&D시스템에 대한 근원적 진단 없이, 지금까지 정부 부처 스스로가 실행해 온 정책의 한계를 연구수행 주체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다. 혁신주체 간 협력부족이나 시장외면 연구 실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연구수행 주체, 시장, 제도,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시스템적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나 분석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혁신방안은 장기적 발전방안 모색보다는 단기적 성과창출에 치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성과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R&D 혁신방안은 단기적인 효과와 효율성만 추구하고 있다.

민간수탁 실적과 출연금 지원을 연계하여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6)를 이른바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소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은 실효성을 거둘지 의심된다.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R&D 투자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프라운호퍼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민간수탁이 아니라 과학기술투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체제와 제도의 안정성이다.

정부 R&D 혁신방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제 구실 못할 과학기술전략본부’, 제 위치 찾아야...

 

정부는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실질적으로 정부 R&D 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조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 R&D를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과심 사무국을 미래부 내 별도 조직으로 분리·설치해 과거 통상교섭본부와 같은 독립적 위상을 가지고 인사·조직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실장급 본부장 산하 313과로 구성되어 현재 미래부 해당 국의 업무와 차이가 거의 없다.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경우, 부총리 부처의 차관급 본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실질적 권한 미흡 비판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실장급 전략본부에 부처별 과학기술계획의 조정과 정부 R&D사업의 총괄 관리를 기대하기는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다.

 

3. ‘(가칭)한국과학기술정책원설립 문제 차기 정부로 넘겨라.

 

과학기술전략본부(실장급)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관급)에 비해 위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 싱크탱크 기관(500명 규모)을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R&D 효율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가 R&D를 전담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32개 부청이 R&D사업을 추진하는 다부처 R&D시대에 걸맞는 과학기술분야의 범부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1999년 정책연구기관들을 연구회로 묶고, 각 부처에서 총리실로 이관한 것은 독립적 자율적 연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다시 미래부 산하 기관(‘과학기술정책원’)으로 통합하게 되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연구와 건전한 정책비판 기능이 소실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원설립 여부는, 2년여 후에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범부처적 합의에 근거한 중장기적 비전 아래,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4. 과기계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여전히 심각하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10.9%보다 4배나 되는 기형적 구조이다.

반면에 2014년 정규직 전환율은 2.1%로 공공기관 평균 11%1/5 수준이며, 201617년 정규직 전환 계획도 각각 2.61%, 1.97% 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기계약 정원을 승인받고도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아예 무기계약직 정원 신청조차 안하는 기관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편법도 동원하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들을 줄이고 부족한 인원을 비정규직 계산에 넣지 않는 연수생 등으로 채용하였고,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간제를 줄이고 그 자리를 더욱 열악한 조건의 파견 노동자로 충원하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것은 정부의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는 기관이 거의 없다. 비정규 노조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노동기본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불법 파견으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정도로 불법 고용이 만연했었다.

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양보로 사건이 봉합된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임금 및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고 당초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전환을 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출연연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5. 과학기술인공제회 투명성 제고해야... 

 

우리 노동조합의 지속적 요구와 노력의 결과 2002년에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 그 다음해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창립되었고 현재 자산 288백억원, 회원 42,897명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선출과정과 운영이 불투명하여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 대의원들이 대의원 선출위원회를 선출하고 그 선출위원회가 대의원을 선출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의원 선출방식을 공개하고 개선함으로써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운영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6.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다시 본다.

 

지난 3월 미래부 감사담당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에, 임원 및 연구직, 기술직 직원(15천여명)과 직계 가족(35천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임직원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에 대전지검은 불법적 특허 보유를 적발하기 위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특허 조회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이름만으로 특허 확인이 가능하고 주민번호는 처음부터 불필요한 것을 미래부도 검찰도 몰랐던가?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더라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조항을 제거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며, ‘최소한의 수집원칙과 입증책임을 위반했을 때 제재 조치를 명문화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7.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해야...

 

2014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11월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임원직무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2015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과 대책이 현장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에 대한 예외 최소화, 징계부가금, 5년 정도의 보직제한, 전보조치 및 관련 주요 보직 영구금지 등의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 부여장치 강화 등이 반드시 징계규정에 포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

 

 아래 4개 의제는 첨부화일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쓸 수 있는 분량이 한정되어 다 싣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8. 과학문화 활동비의 오남용 심각하다.

 

9.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투명성 확보해야...

 

1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상화 이제 시작이다.

 

11. 과총을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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