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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입증 안 된 초빙연구원을 선임연구부장으로 임명하는 수리연 김동수 소장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3-17

본문

입증 안 된 초빙연구원을 선임연구부장으로 임명하는 김동수 소장 규탄한다.

 

지난 2015년 2월 23일 자로 원소속기관인 한국외대로 복귀한 장재덕 교수의 후임으로 홍익대 수학교육과 류정석 교수가 임명되었다. 이번 선임연구부장 선임에 우리 노동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리연의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임연구부장 선임은 지난 3년간 백화점식 비리로 점철된 김동수 소장 체제를 마무리하고 4대 소장으로 넘어가는 교량역할을 하게 될 인사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한다. 남은 임기 6개월을 대충 봉합한 채 연구소를 빠져나가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옭아 메어놓은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책임있는 결자해지의 자세였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임을 통해 김동수 소장은 직원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다.

 

이번 류교수 선임은 작년 국감에서 인사비리로 지목된 지형범 연구지원실장을 채용한 과정과 유사하다. 수학원리응용센터 담담행정직 채용에 굳이 책임급 연구원으로 채용하였고 이후 곧바로 연구지원실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처럼, 류교수를 센터의 초빙연구원으로 채용한 뒤, 곧바로 연구소 선임연구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류정석 교수를 초빙연구원으로 채용할 근거는 없어 보이며, 임용절차는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는 그 형식적 역할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규정준수를 울부짖던 김동수 소장이 초지일관 보여주는 탈규정, 초규정적 행보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인사파행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불과 달 포 전에 미래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끝나고 처분요구가 내려왔다. 부실하기 그지없는 봐주기식 감사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마저도 지적한 것이 외부인력 활용의 남용문제엿다. 피파견 문제의 남용을 지적한 것이 선임연구부장에 초빙연구원을 임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님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지적된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은 커녕 자신의 대학동기를 또다시 임명했다.

 

피파견 인력사용이 자제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파견인력들의 역량 때문이다. 수리연에 파견되었던 파견인력들은 100% 국내대학에 적을 둔 수학교수들이었으며 수리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만큼 역량이 구비되지 않았다.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이 수리연 문제 해결에 정상적으로 기여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대학과는 너무 다른 출연연의 복합적이고 변화무쌍한 현실을 이들이 제대로 감당해 내지 못하리란 점은 전임 선임연구부장들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직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수학계 인사들과 교감을 통해 연구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소장을 옹호만 하다보니, 내부직원들의 반발과 적대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난 3년간 수리연의 현실이었다. 출연연 상황과 공공기관 경영에 아무런 경험과 준비가 없는 인사들이 소장으로 오는 문제에 설상가상으로 부소장급인 선임부장 역시 같은 백지상태의 인물이 부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알려진 것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수리연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더 깊은 질곡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피파견 인력들에 지급하는 재정적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피파견 인력들이 고액연봉자들이다 보니 내부인력 활용에 비해 1.5배를 상회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최근 곽민규 교수의 경우, 200%가 넘은 참여율로 과다계상하여 1.5천여 만원의 연구인센티브가, 장재덕 교수의 경우,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 연구과제에 이름을 올리고 급여 및 연구 인센티브가 원소속기관의 급여보다 70% 과다지급되었다. 이들에 지급되는 과도한 임금을 절약한다면 억대에 가까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단호하다. 피파견이 불가피하다면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억에 가까운 비용과 그 효과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가피하다면 외부인력을 활용해야한다. 다만, 활용의 정확한 근거와 근무조건, 처우를 결정하는 임용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외부인력 사용의 남용이 가져오는 폐해를 직시하여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장기적인 해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외부인력 남용의 지적에 대해 근본취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자꾸만 피해가는 식으로 규정을 대하는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끝으로 자신의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김동수 소장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악업이 쌓여갈수록 받아야 벌의 댓가도 커져간다는 사실을 부디 각인하길 기대한다.

 

 

2015년 3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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