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성명서]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성명/보도

[성명서]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성명서]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2-16

본문

<성명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공익법인으로 관리·감독하라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 및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21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청구 내용은 전문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방기와 공익법인 적용 은폐 및 회피,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 및 열람, 결산서류 공시 의무 미 이행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현재 14개의 전문연은 비영리 재단법인과 공익법인으로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과 사업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산업부는 전문연이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답변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국실크연구원에 보낸 공문에서 정관 불승인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준수 등 관리·감독 철저 통보(주의)’라는 공문에서 '한국실크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문연(공익법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문연 중 한국광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이미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사이트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있다.

 

산업부가 전문연을 공익법인으로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은 수많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사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실크연구원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한국실크연구원이 원장 공석시에 이사장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한 정관규정, 이사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안건의 이사회 상정 저지와 이로 인한 원장의 사퇴, 이사장의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부적정 운영 관련자에 대한 처벌 미비 등 파행 운영에 대해 장기간 방치한 사례가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익법인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섬유개발연구원(20), 한국신발피혁연구원(16), 한국실크연구원(19), 한국정보기술연구원(16), 전자부품연구원(18), 다이텍연구원(22), 한국패션산업연구원(19) 7개 기관이 이사의 수를 늘렸으나 산업부는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전문연은 민법 제55조와 제76, 법인세법 제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등에 따라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및 회계서류를 영구 및 10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전문연은 정관에 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산업부는 이를 승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상속세법 제50조는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년마다 2년분의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문연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은 적이 없고, 결국 관할세무서장은 세무확인 결과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시 국세청장은 시정요구와 이행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해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재 산업부는 전문연에 대해 공익법인으로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다. 결국 산업부의 전문연에 대한 공익법인 미적용과 회피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혈세낭비와 기관의 사유화를 가속시킬 뿐이다. 우리 공대위는 감사원이 산업부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전문연을 공익법인으로 적용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앞으로 산업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기를 바란다.

 

2015. 02. 16.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