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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연) 성명서] 노동자 동의 없는 계약변경(강등/감봉)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7-24

본문

노동자 동의 없는 계약변경(강등/감봉)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공공연구노조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는 조합원인 배천호 연구원(이하  A연구원)에 대한 부당한 강등/감봉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이 과정에 관련된 인사부서, 인사위원회, 그리고 본 사건을 주도한B센터장에 대해 기관장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노조의 입장을 밝힌다.

  1. 본 사례는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결정이 인사권 없는 부서장의 주도로 번복된 전례 없는 사건이다.

    B센터장은 인사위원회에서 본인도 동의하였고, 인사권자인 기관장이 인정한 직급에 대해서 연구소 인사규정에 존재조차 하지 않은 절차를 진행하도록 인사부서에 수 차례 압력을 행사하여 인사권자의 결정이 번복되는 전례없는 사건을 주도하였다. 이는 향후 부서장들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노조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인사부서는 업무진행 과정에서 규정/관련법령들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인사부서는 강등 이전 A 연구원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취하여 인사부서에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당사자의 구두동의 근거로 삼아 강등에 관한 인사 절차를 시작하였고, 당사자가 재계약을 위한 연봉계약서 서명거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사자의 서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요하다가 결국 서명 없이 인사권자가 하위직급으로 발령을 강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결정 기준과 모든 계약은 최종 서명.날인을 통하여 성립이 된다는 법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업무행태이다.

     

  3. 인사위원회는 인사팀의 안건을 검토도 못하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이번 사례는 계약변경을 통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엉터리로 운영되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의견청취나 인사팀에 본인 동의여부의 서류절차 진행 등을 인사위원회는 지시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사팀이 제공한 내용만으로 강등을 결정하였고 재계약을 위한 연봉계약서 서명도 없는 상태에서 감봉의 소급적용까지 서면결의 형태로 의결하였다. 인사위원회가 직원 전체의 다양한 경험을 모으고 그 결정에 있어서 최대한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조직임에도, 이러한 중대한 사안까지도 거수기 역할만 한 것은 현재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4. 연구소측은 당사자의 거부로 실패한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연구소측에서 시도한 재계약은 A 연구원의 거부로 이미 결렬되었다. 하지만, 연구소측은 유일한 합법적 계약인 최초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태이고 원상회복할 의사도 없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노조는 최초의 합법적 계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금번 A 연구원에 대한 일방적인 강등/감봉 사례는 부서장이 원하면 부하직원에게 언제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연구소측은 법 원칙을 무시하고 합법적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로써 앞으로 연구소 내 직종을 불문하고 기존/신규 직원들의 근무/연구 의욕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어, 장차 연구소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조직운영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우리 노조는 지난 몇 달간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A연구원에게 기관장의 개인적인 구두사과 외에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A 연구원과 연구소간의 유일한 합법적 계약인 최초 계약을 즉각 성실히 지킬 것과 아울러 기관장의 각성 및 관련자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4. 7. 2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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