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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실크연구원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신윤실 작성일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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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크연구원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실크연구원은 12월 3일 우리 노동조합 한국실크연구원지부의 황은경 지부장, 조석현 전지부장과 조합원 1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해임을 통보하였다. 한국실크연구원의 징계처분 통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해임의 주된 사유는 『연구원의 사전 허가 없이 휴일 날 연구실에 나와 연구한 것과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출강한 것, 연봉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지시를 어긴” 것이고, 관련 기업의 관계자에게 연구원 시설 장비인 항온수조, PH메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연구원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고, 각종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보직자를 진정․고발하고, 못 받은 임금을 달라고 재판을 청구하고, 경찰에 불려가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이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 각종 의심되는 불법행위를 도의원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한국실크연구원의 노사관계는 수년간 파행을 격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의심되는 각종 비리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해 왔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기관을 만들고자 장기간 투쟁을 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해임과 관련된 징계처분은 이러한 극히 정상적인 노․사 관계 조성과 민주적인 기관운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억지로 내부 규정에 꿰맞춰 징계처분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한국실크연구원의 경우 상위 보직자 7명의 임금이 나머지 직원 28명의 임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이해 할 수 없는 기이한 구조와, 30대 중반의 석사 연구원 연봉은 2천만원이 안되는데 이들 7명은 직책수당으로만 연간 4천만원을 가져가고 있다. 또한 특정 간부의 인맥에 의한 자기 사람 심기, 줄 세우기 등 각종 상식을 벗어난 인사 전횡, 직원들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임금만 올리는데 혈안인 간부들의 행태가 원인이 되어 노․사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사측은 노동조합에서 3년째 동결된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거부하더니 합법적인 2시간 파업에는 쇠사슬로 연구실 문을 잠그고, 25일간의 불법직장폐쇄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연구과제 참여를 배제하고, 조합 지부장이 담당할 연구과제는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를 사측이 한 것으로 의심이 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구기관의 기능을 스스로 져버리는 행태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사측의 독선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에 맞서 노동조합에서는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온갖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극히 일부 세력들로부터 결국 지부장과 전지부장, 조합원이 주객이 전도된 격으로 해임이라는 징계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실크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지식경제부의 관리 감독 하에 중앙정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실크 전문 연구기관이고,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미래생활섬유팀장과 경상남도 기업지원과장, 진주시 재정경제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실크연구원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또한 한국실크연구원의 불법과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그동안 일어났던 비리와 문제점들을 파헤쳐 고름은 짜고 썩은 상처는 과감히 도려내 한국실크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실크 전문 연구기관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 한국실크연구원에 법과 원칙을 세우는데 어떠한 고통도 우리노동조합은 마다 않을 것이다. 또한 불벌적인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사측에 강력히 촉구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부당해고를 자행한 한국실크연구원에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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