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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심각한 성폭력을 자행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손○○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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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심각한 성폭력을 자행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손○○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하라!

- 불법행위 인지하고도 손 총장 비호하는 문광부 관련자를 엄단하라!


문광부 산하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손○○ 총장이 성인의 나체 사진과 성인영상물 등을 체육회 전직원과 가맹경기단체들에 유포하는 성폭력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현재 손 총장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현직에 연연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의 임원인 손 총장이 즉시 현직에서 물러나고 체육회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손 총장의 사건은 이러하다. 작년 12월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0차례에 걸쳐 체육회 전직원과 가맹경기단체에 쪽지를 보냈다. 그 내용 중 여성의 전신노출 사진, 남성의 성기 노출 사진,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게임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쪽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도 없고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수준 이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노조 체육회지부가 문제 제기를 했고 손 총장이 직접 사과문을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여성의 하반신 노출사진을 다시 보냈다는 것이다.


이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위반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으로 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문광부의 행태는 더 심각하다. 체육회는 당시 해당 사건을 부처에 정확히 보고했으나 부처 담당자가 이를 상급자에 단순 실수라며 허위 보고 했고 이로인해 현재까지 손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 총장은 체육회 전 경영지원부 모 부장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파문에 휩싸이자 권고사직을 시킨바 있다. 또한 지난 런던장애인올림픽에서 문제가 되었던 육상 지도자 등을 성희롱 가해자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처분을 내린바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문광부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히 진상을 조사하고 손 총장의 성폭력행위와 문광부 담당자의 허위 축소 보고가 사실로 밝혀 질 경우 손 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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