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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어쭙잖은 권한강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1-02

본문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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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어쭙잖은 권한강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 소위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인력 지속 활용방안연구용역 관련 인터뷰에 대하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인사관리학회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인력 지속 활용방안연구용역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2월 초부터 산하 연구기관에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고 이 인터뷰는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기간은 약 3개월(201311월말 - 20142월말)이며, 현재 산하 기관별로 진행 중인 인터뷰는 연구기관 경영진 1명에 대한 단독인터뷰와 연구직 2, 비연구직 2, 노조간부 또는 근로자대표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 연구기관의 세종시 등으로의 대규모 이전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연구기관 인력의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두고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이 연구용역과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입수한 집단인터뷰 질문 항목(모두 14)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 없고 차별 없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소위 우수인력에 국한하여 선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구기관의 정년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차례의 권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서 소위 우수인력에 대한 선별적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기관 내부에서 그 공정성에 대하여 여전히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선별적 차별적 정년 연장 시도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이번 인터뷰 질문 항목에는 소위 우수인력선발의 권한을 산하 연구기관에 둘 것인가 연구회에 둘 것인가(Q7), 연구회가 선발권한을 갖는다면 그 선발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Q8) 라는 질문이 들어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판단하기에 이번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즉 연구회가 소위 우수인력에 대한 선발권을 차지하여 자신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비대화되어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연구회가 이번 기회를 틈 타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더 강화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관련 연구회가 이러한 선발권한을 가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산하 연구기관들의 인력구조의 역사성과 독특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또 한 번 자신의 권한확장의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3개월짜리의 초단기과제로 연구기관의 정년 연장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시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연구용역기관인 한국인사관리학회가 기관별 인터뷰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의중이 최종 연구결과에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차등 없고 차별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한다. 소위 우수인력에 대한 선별적 정년 연장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1997IMF 경제위기 시에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65세에서 60세로 정년이 단축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정년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차등차별 없이 어떻게 정년을 연장환원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 실천적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

둘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산하 연구기관의 정년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정년(61)과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차등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기관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정년차별을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 연구기관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년차별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 노동조합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면, 산하 연구기관의 정년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을 노력은 하지 않고 소위 우수인력지속 활용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자신의 권한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제라도 노동조합을 포함한 산하 연구기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진지한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산하 연구기관의 정년 연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 3개월짜리 단기용역과제는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진정성을 의심받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어쭙잖은 권한강화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있음을 밝혀둔다.

 

 

20131226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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