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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노조에 손해배상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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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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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노조에 손해배상해야 한다

- 건기연 노조 탄압 사례, 사용자들 반면교사로 삼아야 -

 

사용자가 조합원을 탈퇴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면 그 탈퇴로 입은 조합비 피해액은 물론 여기에 더하여 노동조합에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했다. 우리 노동조합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우효섭, 이하 건기연)과 조용주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25일 서울고등법원(2민사부)피고들의 조합 탈퇴 종용유도 행위는 원고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원고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2천만원의 위자료와 조합비 손해액 1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복리후생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급과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본관동 로비의 CCTV 6대를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심했고 특히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공공부문의 노동 탄압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양심 선언한 건기연지부 조합원인 김이태박사와 김박사를 보호하려던 해당 지부에 대한 탄압은 오죽했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조용주 전 원장은 양심 선언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성 징계(지부장 해고, 부지부장 원격지 발령 및 해고, 사무국장 3개월 정직),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조합원에 대한 갖가지 불이익 처분을 통해 노조 파괴 공작을 전방위적으로 자행했다.

 

당시 조용주 전 원장은 2008년 취임한 이후 조합원들에게 신분불안을 야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연구과제 팀장을 맡기지 않았다. 또한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다양한 탄압을 통해 노조탈퇴를 유도했고 이로 인해 2010년 건기연지부의 조합원은 가입율이 92%에서 27.6%까지 감소했다. 이런 행위들이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건기연의 지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 사용자가 노조법을 위반할시 형법에 의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할시 이로 인해 입은 무형의 손해를 실제로 배상하라는 판결은 전례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노조 탄압을 자행한 조용주 전 원장 개인도 함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함으로써 기관장 임기가 끝난 자연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많은 기관장들이 정부부처 관계자들 눈치 보며 알게 모르게 노조탄압에 가담한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그 어디에도 노동과 관련한 공약은 없다. 오히려 우려했던 반 노동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과도 선을 그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건기연의 조용주 전 원장처럼 직접 노조 탄압에 앞장서는 사용자가 향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건기연 노조탄압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3228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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