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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조치 중단하고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0-03

본문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조치 중단하고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라

- 한국화학연구원의 병역특례 채용 해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한국화학연구원(이하 ‘화학(연)’) 오헌승 전 원장이 우리 노동조합이 발표한 특혜 채용 의혹 성명서(2011. 9. 6)에 대하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더니 임기 마지막 날에 우리 노조에 대한 법적조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취하고 떠났다. 새로운 원장이 오면 처리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었다고 하나 주요 보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3주가 지났지만, 화학(연)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총리실에서 감사를 했다면서도 엄중한 조치를 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화학(연)의 특혜 채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명확하게 밝히고 화학(연)은 적반하장격인 법적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화학(연)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화학(연)이 우리에게 보낸 자료를 중심으로 특혜 채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화학(연)이 우리 노동조합에 보낸 윤씨(기획재정부 윤태용 국장의 아들)의 채용경위를 살펴 보자. “2009년초 0000사업단 000 박사가 선임단장 및 각 연구단장에게 코넬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09년 12월 석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라는 학생의 이력사항을 보내면서 계약직 채용여부 문의 및 추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09년 6월에는 “계약직인 경우 연구원 차원의 공개채용 대신 수요자 중심의 수시채용 형태”를 취했으나, 2009년 11월에는 계약직 공개채용을 통해 윤씨가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대리발표(면접)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3월 15일에 대리발표(면접)을 규정으로 명문화하였다고 밝혔다. 결국 화학(연)은 자신들이 지켜오던 채용과 관련한 관행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위에 서술된 채용절차는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학(연)이 윤씨가 윤 국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내용이다.


 첫째, 윤씨를 처음으로 소개한 000사업단 000박사가 윤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유선으로 000박사가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취업과 병역특례를 위한 소개가 있을 때 가족관계 등 최소한의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무소불위’의 기획재정부 국장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을 믿으란 말인가? 방학 중 학생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면서도 지원자와 소개인이 어떤 관계인지 밝히는 것이 연구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둘째, 000사업단 000박사가 채용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고 연구원의 핵심 보직자들인 선임단장 및 각 연구단장에게 채용 여부를 문의하고 추천했다고 했는데 과연 계약직 채용을 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추천이 얼마나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화학(연)에는 단기간(1-4년) 고용되는 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가 수백명에 이르는데 과연 이들이 채용될 때마다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셋째, 윤씨를 이미 소개받고 특정 사업단의 요구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공개채용을 했다면 사실상 특정인의 채용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개채용은 형식에 불과했다는 말이 된다. 결국 이 공개채용에 응모한 다른 이들은 결과적으로 윤씨의 채용을 위한 들러리가 된 것이고 이는 현행법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대리발표(면접)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다. 응모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관행으로 실시했다고 하지만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은 2010년 3월의 일이었다. 결국 그 전까지는 비록 해외 체류 여부가 기준이라고 하지만 명문화된 근거 없이 같은 채용에 있어 자의적으로 면접 실시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니 그 자체가 심각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행위이다. 더구나 윤씨의 경우 연구책임자 등이 대리발표를 하는 것과 달리 “기 대면면접을 실시한 선임단장(인사위원장)이 면접 내용을 설명하고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면접심사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했으니 이를 대리발표(면접)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이미 일단락된 2009년 6월 채용의 면접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이외에도 채용 시기 등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다. 화학(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제시한 채용경위는 오히려 화학(연)의 채용절차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특혜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전혀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직 화학(연)만이 문제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정부, 사용자들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로 압박해 부패와 비리에 저항하는 노조의 역할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고 당당하게 맞서왔다. 화학(연) 사용자들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것처럼 꾸미고 한편으로는 우리 노동조합을 압박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산이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특혜 채용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제기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출연(연)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출연(연)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더 많은 자기성찰과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011년 10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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