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윤태용 국장 아들 화학연구원에 특혜 채용 의혹 > 성명/보도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윤태용 국장 아들 화학연구원에 특혜 채용 의혹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윤태용 국장 아들 화학연구원에 특혜 채용 의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9-06

본문


기획재정부 윤태용 국장 아들 화학연구원에 특혜 채용 의혹


기획재정부 윤태용 국장 아들 윤모씨가 지난 2009년 11월 한국화학연구원에 계약직 병역특례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직 병역특례는 계약직 연구원 처우(연봉 2500여만원)를 받으면서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제도로 연구소별로 1년에 한두명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윤모씨는 미국에서 학업(석사과정) 중이던 2009년 6월에 화학연구원에 계약직 병역특례에 지원하였으나 자격미달(미졸업)로 탈락하였다. 그러자 반년도 지나지 않아 졸업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다시 지원하였고 화학연구원은 면접을 생략한 채 2009년 6월에 실시한 면접을 근거로 합격처리하였다. 윤국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편의적인 처리가 가능했을 것인가?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채용공고가 있기 전에 화학연구원 내부에서 윤모씨를 채용 관련 부서장에게 소개하는 사실상의 채용 알선행위가 있었다. 따라서 윤국장이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화학연구원 관계자에게 인사청탁을 하였고, 그 결과 두 번의 채용절차를 거치면서 급기야 면접은 생략한 채 윤모씨를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비리유형의 하나이다.


화학연구원은 채용 당시 윤국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계약직을 채용할 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출한 역량과 이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윤모씨가 남몰래 계약직 병역특례에 지원했던 것도 아니고 화학연구원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 채용 알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오헌승 원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병역 문제가 걸린 채용과정에서 면접을 생략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고위직 관료와 정치인 자녀들의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7년에도 기획예산처 차관의 아들이 출연(연)에 부정하게 채용된 일이 있었고, 2010년에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자신의 딸 특채와 관련하여 사퇴하기도 했다. 더욱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입하고 연구역량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각 출연(연)마다 한 두명 배정되는 병역특례마저 불공정과 특혜 시비로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청년실업이 심각해 아까운 목숨마저 끊는 일이 생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은폐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신속히 감사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국장은 당장 사퇴하여야 하고 원장 공모에 입후보한 오헌승 원장도 후보직을 내놓아야 한다.



2011. 9. 6.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