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은 징계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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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은 징계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감사결과(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당연직 이사 원장 김웅서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사건 수사 대응 관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원 원OO으로부터 ‘무료 변호활동을 제공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설기관 직원으로부터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로 청탁금지법 제8조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같은 법 제9조와 같은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정관 제15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조치하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결정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원 원OO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걸렸고, 우리 노동조합이 2020년 11월 17일 김웅서 원장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것에 대하여 만시지탄은 있지만 법령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이 사건을 간략히 요약해 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은 해양수산부가 2019년 12월 30일 해양과기원 안산청사의 기존 부동산(수목 2,475주) 무단 반출 관련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과 당시 행정부장을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9일 영도경찰서에서 1차 출석조사, 2020년 3월 12일 3자 대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때, 원ㅇㅇ 변호사(해양과기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내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동행, 조력하였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당시 행정부장 김OO는 변호사 비용으로 일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김웅서 원장은 원OO 변호사의 무료 변호로 비용을 일체 지출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김웅서 원장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19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청사의 기존 부동산(수목 2,475주)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복무감사 결과 처분요구’를 통하여 김웅서 원장 해임, 행정부장 파면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웅서 원장은 해양수산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는 수목 무단 반출 사건에서 김웅서 원장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1개월 정직 처분(2020. 5. 14. - 6. 13.)에 처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원장이 재임 중에 두 번씩이나 징계 처분을 받는 일은 흔치 않다. 원장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성, 리더십, 업무역량과 자질 등에 대한 적격성을 놓고 의구심과 논란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2020년 1월 김웅서 원장이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명예를 회복하면 미련없이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것을 볼 때, 김 원장 본인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동조합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많은 직원들은 김웅서 원장의 발언을 그대로 믿었다.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므로 법적으로는 자신의 명예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볼 수 있고, 1개월 정직 처분 확정은 원장으로서 경영상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웅서 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여지없이 뒤집었다. 도리어 남은 임기를 별탈없이 넘기기 위하여 복지부동하는 모습으로 일관했고, 그러한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김웅서 원장 임기 4년 중에서 거의 절반을 원장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기관 운영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불안이 가중되어 왔다. 이런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의 원장 징계 처분 요구는 사실상 김웅서 원장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 원장이 억지스럽게 일 년을 유예했던 결단, 그것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과 재도약을 위하여 스스로 원장 신분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김웅서 원장의 거취를 주목할 것이다. 김 원장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위한 충정이 남아있다면 즉각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안팎에서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를 상대로 김 원장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021년 9월 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