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해양과기원 김웅서 원장을 해임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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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해양과기원 김웅서 원장을 해임하라!
지난 9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는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징계할 것을 요구한 김웅서 원장에 대하여 ‘견책’으로 양정을 결정했다. 2019년 12월 안산 옛 청사 수목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가 해임을 요구한 김웅서 원장에 대해 해양과기원 이사회가 2020년 5월 ‘1개월 정직’으로 감경한 것에 이어 다시 솜방망이 징계로 김 원장을 구제해준 것이다.
김웅서 원장에 대한 지난 ‘정직’ 처분이 해양수산부의 과도한 감사 조치에서 비롯되었고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결과였다면, 이번 ‘견책’ 처분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을 공식 고발 조치하여 엄중히 처벌해도 부족한 판에 이사회가 면죄부를 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양과기원 이사회에 해양수산부 정책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감사 결과와 징계 처분을 어긋나게 만든 해양수산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적시한 김웅서 원장의 불법 행위를 다시 보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설기관 직원으로부터 ‘무료 변호활동을 제공’받고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로 청탁금지법 제8조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사회는 김 원장을 징계 조치하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잘 지키라고 관리 감독해야 할 원장이 정면으로 법을 위반했는데 고작 ‘견책’ 처분만 내린다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해양수산부가 이사회의 ‘견책’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지난 원장 해임 요구에 이어 무리한 감사 처분이었다는 것을 해양수산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장관은 무리한 감사 처분으로 해양과기원을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트렸던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해양과기원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여 김웅서 원장 징계 처분을 재심의해야 한다.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웅서 원장의 법 위반 정도와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김 원장이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김 원장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해양과기원 이사회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사회는 김웅서 원장 징계 처분을 재심의하고, 장관은 김 원장을 해임하라. 만약 이사회와 장관이 임무를 방기하고 김웅서 원장 감싸기를 고집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김웅서 원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