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성명서] 국회의장은 해양과학기술원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성명/보도

[성명서] 국회의장은 해양과학기술원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성명서] 국회의장은 해양과학기술원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8-01

본문

국회의장은 해양과학기술원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과학기술 혼란을 부추기는가 -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국해양연구원과 해양대학교,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출연연과 대학의 강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은 나돌고 있었지만 언론이 이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연구현장에서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연구작업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해 ‘왕따’당했다. 결국 핵심 과학기술분야의 하나인 해양 관련 세 기관에 대한 통합 추진을 전문가들과 연구현장의 반대를 외면한 채 국회마저 제쳐 놓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의장의 밀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국해양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해양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졸속적인 강제통합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허브이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 해양자원의 관리, 이용, 개발에 관한 연구, 연안항만, 공학 및 해양안전, 운송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해양개발, 보전을 위한 제도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 등 해양과학기술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을 책임져 온 국내 유일의 공공연구기관인 것이다. 인력양성면에서도 전국 25개 대학과 협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해양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해양분야 국가차원의 문제 발생 시 적시 대응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 나라 해양과학기술의 거점이다. 결국 해양연구원의 변화는 우리나라 해양분야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동일한 무게로 다루어야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나라 해양분야 과학기술역량이 후퇴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정당성 없고 졸속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욕과 출연연과 대학의 강제통합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야합이라고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우리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특정 지역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권 내내 표류해온 과학기술정책으로 말미암아 힘들어 하고 있는 연구현장은 이번 해양과학기술원법(안) 발의로 인해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미래와 한국해양연구원을 비롯한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 없이 장관의 권력과 국회의장의 무력(武力) 앞에 무릎 꿇는다면 과학기술인들의 공적(公敵)이 될 것이다. - 박희태 국회의장은 해양과학기술원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이주호 교육과학술부 장관은 출연(연)-대학 강제통합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해양과학기술원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국과위를 중심으로 조속히 출연연을 일원화하고 올바른 발전전망을 수립하라 2011. 8.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