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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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매각가격을 낮추기 위한 토지 및 건물 임대 방식의 매각조건 변경 기도, 매각예정가격 결정 절차 누락,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일의 3차례 연장 등 어떻게든 안전성평가연구소를 팔아치우기 위한 지식경제부의 온갖 편법에도 불구하고 입찰제안서 3회차 최종 마감일인 지난 11월 29일까지도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인수하기 위한 입찰제안서는 끝내 접수되지 않았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국내 민간 CRO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 형태의 CRO인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으며, 민간매각을 통해 민간 CRO가 그동안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축적한 시설, 인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투자를 통해 국내 CRO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매각이 진행되면서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의 많은 문제점들이 속 속 드러났다. 우선, 공공기관 매각 시 거래의 적절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예정가격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모두 7인으로 구성된 매각심사위원회 역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지식경제부 공무원, 한국화학연구원(매각주체) 선임본부장 등 과반수가 민간전문가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법률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과반 이상으로 구성되야 할 매각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6개 기관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자산가치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임대형식을 통한 매각조건 변경을 시도했으며, 매각조건변경이 여론과 해당 종사자들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가자 입찰마감일을 3번까지 연장하였다.
결국 지식경제부의 온갖 편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역량 등 무형적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낮은 매각예상가격으로도 인수할 의지가 없는 것이 국내 CRO 산업의 현실이며, 이는 지식경제부가 관련 산업 및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민영화 실적에 급급해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한 탓이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매각결정가격 절차 누락, 매각심의위원회의 불공성정, 매각조건변경 기도 등 편법적인 매각추진 과정에서 민영화가 무리하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가 매각 계획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민간 매각을 강행하게 되면 수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공공기관을 민간에 헐값으로 넘겨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식경제부는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성시험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둘러싼 국내·외적 조건과 국내 안전성(독성) 시험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것을 충심으로 권고한다.
2010. 12. 6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