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짓말, 사실왜곡 조용주원장 국정감사에서 위증 일삼아 국회 우롱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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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마저 우롱하는 조용주원장
- 거짓말, 사실왜곡 조용주원장 국정감사에서 위증 일삼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원장이 김이태 박사를 정직 징계한 후 오히려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사실이 지난 10월 14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상급자인 김영석실장은 김이태박사에게 2008년 5월의 ‘대운하 양심선언’을 번복하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쓰라는 파렴치한 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연구원을 사직하라는 요구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막으려 했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감시하며 개인의 모든 동태를 부서장에게 보고하게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으로 과제수행에 있어서도 노골적인 불이익을 행사해 양심선언 전 6-7건에 달하던 수행과제가 최근 2년동안 2건에 불과했으며 평가에 있어서도 2년 연속 최하등급에 처해져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 즉 해고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용주원장은 김이태 박사의 징계에 반대한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보직자들을 대거 동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회유하였으며 조합원들에 대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탈퇴공작을 치밀하게 벌인 사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용주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불법자재 사용, 노조탄압 관련한 답변에서는 노골적인 사실왜곡과 거짓말을 일삼아 국회를 우롱하였다.
연구자의 양심을 보복하고 이를 보호하려는 노조를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는 조용주원장에게 국회도 두려움은 대상은 아니었다. 논문표절 의혹, 불법자재 사용 의혹, 무차별적인 불법 해고, 기관 파행 운영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감사를 받고 있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조용주원장이 무모할 정도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더 이상 조용주원장 개인의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현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건설기술연구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
2010. 10. 1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첨부 〉조용주 원장의 위증 사례
▣ “불법자재 사용해 놓고도 내화성능이 더 좋아 괜찮다?”
○ 건기연 본관동 증축공사에 사용된 내화구조는 TU합성보에 “뉴-하이코트 TP-II 뿜칠재‘를 바른 구조체이나 2010년 10월 현재까지 이러한 구조체가 내화구조로서 인정을 받은 바 없음. TU합성보로 내화구조 인정을 받은 것은 하이템(주)의 구조체가 유일하나 이는 건기연 본관동 건물에 사용된 것과 상이함.
○ 따라서 건기연 본관동 증축에 사용된 내화구조는 인정을 받은 바 없으며 불법 자재를 시공한 것임, 이는 건기연이 내화구조 인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인정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시공한 것으로 도덕적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건기연은 불법자재 시공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TU합성보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라서 내화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2월 건기연은 (주)하이템이 내화구조 인정 신청한 제품에 대해 내화인정을 해 준 바 있음. (인증번호 BS10-0208-1a, 2a, 3a 등 3건) 이는 자신들의 건물에 사용한 TU보는 내화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업체가 TU보를 시공하려면 건기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중잣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모순된 주장이며 국회를 상대로 위증한 것임.
▣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사실을 모두 부정?”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9월13일 건기연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모두 인정한 바 있음.
○ 조합원 탈퇴 회유, 승진시 조합원에게 불이익, 전임자 원직 복귀 명령, 조합 사무실 축소이전요구 등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음.
○ 지방노동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유선통화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사측에도 동일하게 통보한 사안임.
○ 그럼에도 조 원장은 관련 사실을 모두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일부 인정되었고 가처분에서는 노조가 패소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음
▣ “건기연은 원장 빼고 모두 조합원이었다?”
○ 건기연 노조는 그 동안 80%~90%의 조직률을 노조설립(1989년 4월) 이래 유지해 오던 노동조합으로 부서장과 보직자 및 일부 박사급이 비조합원이었음.
○ 조용주 원장 취임 당시 조합원은 약 430명으로 당시 가입대상 직종의 총 인원은 약 550여명이었음.
○ 그럼에도 원장 빼고 모두 조합원이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국회를 농락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위증을 한 것임,
▣ “조한육 감사팀장의 범법사실을 몰랐다?”
○ 노동조합은 『‘무혐의’는 파면시키고 ‘유죄선고’는 보직유지! 이게 원장의 인사기준인가?』(2010. 2. 17)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 이 성명서에서 노조는 사건번호까지 친절하게 제시하며 범법사실이 있는 조 팀장이 감사팀장 보직에 맞지 않으며 해당자를 보직해임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 연구원은 이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거나 선동하지 맙시다.』라는 글을 열린광장에 올려 ‘처벌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자를 비호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음.
○ 또한 조한육 감사팀장이 임명되자 마자 건기연 노조는 조 원장에게 보직해임을 요구했고 조 원장은 이에 동의한 바 있으나 이후 태도가 바뀌어 범법자를 계속 감사팀에 배치함.
○ 그럼에도 조용주 원장이 조한육 감사팀장의 범법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회를 상대로 위증한 것임.
▣ “김이태 박사에게 권고사직을 하지 않았다?”
○ 김영석실장은 김이태박사의 이메일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한 바 없고 동향보고를 지시 한 사실이 없는 답변을 보낸 바 없음. 이것은 자신의 권고사직, 동향보고 명령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반증인 것임
○ 조용주원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나 권고사직, 동향보고 등 심각한 사안을 원장 결제나 명령 없이 일개 실장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 한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