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광주과학기술원은 불법 지급한 퇴직수당 1억4천9백만원 환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0-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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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광주과학기술원은 불법 지급한 퇴직수당 1억4천9백만원 환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선우중호)은 지난 6월 희망퇴직한 책임급 직원 2명에게 공로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4천8백여만원의 희망퇴직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또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2010년말 퇴직예정인 책임급 직원 2명에게도 3억5천6백여만원의 퇴직수당이 과다 지급될 것이다. (※4P 표 참조)
우리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근거도 정당성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과기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예견되는 상황도 아니다. 고액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직원들의 퇴직을 종용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이 지속하여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런 과도한 희망퇴직금(공로금)에 대한 논의가 행정책임자와 특혜의 주인공인 책임급 직원들의 저녁식사 겸 술자리에서 모의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의 힘을 빌어 국민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광주과기원의 직원 명예·희망퇴직제도 시행지침을 보면 희망퇴직은 광주과기원에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구조조정 또는 직제개폐 등에 따라 조기퇴직을 원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이에 퇴직수당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과기원은 지난 2009년 노·사 실무교섭에서 조합에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않은 지급기준1)을 일방 적용하여 수당을 산출하였고, 여기에 책임급 직원인 퇴직예정자만 산출된 수당을 희망퇴직수당과 공로금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기능직 직원은 공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2차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책임급 직원 1명에게는 정년 잔여월수에서 7개월을 줄인 금액을 공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희망퇴직자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희망퇴직수당을 계산 지급하였다.
이는 광주과기원의 직원 명예·희망퇴직제도 시행지침과 시행 계획에 전면 위배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과 시행령에는 희망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과기원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 모두를 퇴직소득으로만 과세하고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과기원은 추가적으로 국가 예산 6천여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할 부담을 갖게 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과기원에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내고 대화를 촉구하였으나 광주과기원은 무시로 일관하였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불신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것을 광주과기원 선우중호 총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지급한 퇴직수당을 환수조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부당한 희망퇴직에 연루된 모든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광주과기원이 이 사건을 계속하여 은폐하려 든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법적 투쟁을 포함하여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다.
2010년 10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1) 최근 3년간 근로소득(과세)/12개월×60%×정년잔여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