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선급 비리회장 오공균은 즉각 사퇴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0-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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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선급 비리회장 오공균은 즉각 사퇴하라!
비리(형법상 배임수재 및 입찰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이 지난 달 23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139).
오공균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 2007년 한국선급 회장실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사례비로 500만원을 받았고, ▷ 부산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백00교수 등과 공모하여 백교수를 사업관리자(PM ; Project Management)로 선정되도록 담합하여 부산 사옥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자 용역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으며(백교수는 부산사옥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1억 8,100만원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 2007년 11월과 2008년 4월에 업무와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한국선급 직원 244명이 국회의원 25명에게 2,535만원을 기부하도록 부당하게 알선한 행위들이다.
한국선급은 국내 유일의 국제 선박검사기관이다. 형식상 비영리 민간법인이긴 하나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며, 주요 해운국 54개국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 받고 있다. 오공균 회장은 취임 이전에 30여년을 국토해양부의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그러한 경력이 국토해양부의 감독을 받는 한국선급의 회장으로 등용된 배경이라는 사실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선급의 감독기관이자 오공균 회장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해온 국토해양부는 즉각 오공균 회장을 해임해야 마땅하다. 한국선급의 정관을 보더라도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해 선급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정관 제22조)”고 정하고 있다.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상의 범죄로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것은 한국선급의 명예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비리 당사자 오공균 회장에게는 행기유치(行己有恥)라는 말을 들려주고자 한다. 부끄러움을 알면서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 길은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해임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현재 국제선급 연합회(IACS) 부의장을 맡고 있는 처지에 계속해서 버틴다면 한국선급의 명예는 국제적으로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오공균 회장은 대법원에서 한국선급노동조합 홍영웅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해고를 감행한 당사자이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엄격하다면 시간을 더 이상 끌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0년 5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