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학교수의 연구비리와 전횡,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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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연구비리와 전횡,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난 23일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의 모 교수가 학생들의 인건비를 횡령하고 ‘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학생들의 프로젝트 연구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연구실 사용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착복했다. 또한 학위 받아야하는 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진대회 상금과 학생들의 아이디어 특허출원 로열티의 50%를 착복했다. ‘비밀 유지 계약서’라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연구 내용과 돈 문제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해당 교수의 비리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지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구비와 회의비를 유용했고 학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개인의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기술 세일즈까지 벌였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소흘히 한데다 사적인 일에 학생들을 동원했다.
광주과학기술원 모 교수의 연구비리와 부도덕한 사건들은 우리 대학들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은 관행처럼 되어 버렸고 대학교수의 연구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해당 대학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였다.
학교 내 교수와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과의 관계 변화 등 구조적인 개선이 없으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적 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연구원이나 학생들의 독창적인 논문이나 아이디어를 표절하고 가로채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학위 과정의 학생들의 권리와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조리한 교수들의 처벌도 강화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들의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자기반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자정 노력이 촉구 되어야 한다. 연구성과의 결과물들이 사회에서 신뢰는 얻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공동체가 윤리적 가치들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속에서 가능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과학기술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수를 준엄하게 처벌 할 것을 요구한다. 또 한 이러한 부조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 11. 25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