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공공기관 신입직원 임금을 완전 원상회복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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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신입직원 임금을 완전 원상회복하라!
정부는 2009년부터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목 아래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임금을 강제로 대폭 삭감하였다. 그러나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만 대거 양산되었다. 결국 공공기관 초임 삭감은 불평등과 차별만 낳은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초임 삭감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오자 지난 10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중 대졸 초임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2009년에 삭감된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임금을 기관의 총인건비 내에서 단계적으로 2009년 이전으로 회복하라는 것이다.
헌법과 근로기준법까지 무시하면서 일자리 나누기란 명목으로 강행해온 공공기관 초임삭감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정책적 실패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적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의 핵심은 삭감된 임금을 부분이나마 회복할 수 있으되,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각 기관의 총인건비 내에서 단계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이다. 결국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낮추어 신입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것으로 그 책임을 기존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원상회복 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즉각 원상회복되는 것도 아니며, 원상회복 상한선을 2009년 2월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정부지침대로 하더라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게 된다. 알맹이만 빼고 변죽만 울리는 격이며,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강제적인 초임삭감 정책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신입직원들의 규모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만 하더라도 560여명(현원 대비 약 6.2%)이나 된다. 이들 신입직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도리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3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부와 9개 준정부기관지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정부의 초임삭감 지침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초임삭감 원상회복을 위한 별도 재정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예비비 집행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개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우리 양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힘을 쏟아 투쟁할 것이다.
2011. 11. 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