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부는 출연연구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 조용국 | 작성일 | 0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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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동부는 출연연구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초 노동부는 8개 산하(유관)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서열화하고, 해당기관들에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해당 노동조합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단지 노동부 산하(유관)기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29일에는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관료 한 명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장들의 조찬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연구기관들의 단체협약 서열을 공표하며, 개선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지만, 이렇게 노동부가 개별기관의 단체협약에 개입한 전례가 있었던가? 무릇 노동부의 역할은 중립적 입장에서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보장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 것일진대, 이렇게 단체협약을 평가하고 고치라고 강요하는 것은 탈법적인 지배ㆍ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
단체협약 서열화의 기준 또한 어이가 없다. 사측에 유리하면 합리적이고, 노조에 유리하면 비합리적이라는 기준은 어느 법률에 근거한 것인가? 이는 노동부가 진정한 “노동”부가 아니라 “사용자”부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아니, 노동부가 더 이상 정부부처가 아니라 사상 유래 없는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명박 정권의 일개 노무법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이성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아무리 노동부의 이런 행태가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 지금 당장 정부출연 연구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배ㆍ개입을 중단하고, 노동부 본연의 역할인 자율적 노사관계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법적, 조직적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부의 부당한 지배ㆍ개입을 철회시킬 것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현장에서 그 지침들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킬 것이다.
2009. 5. 11.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